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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수사진행상황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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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2025/01/20 17:55] – 만듦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2025/01/23 14:51]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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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진행상황 통지 의무 ===== ===== 수사진행상황 통지 의무 =====
  
-수사기관은 수사 진행 상호아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수사 진행 상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수사진행상황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강력한 징계로 다스려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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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WRAP>
  
 +===== 수사진행상황 통지 ===== 
  
 +==== 1. 검찰 ==== 
 +
 +검찰의 수사진행상황 통지에 대하여는 규정을 못찾았다. 
 +
 +==== 2. 경찰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 의무 ====
 +
 +경찰은 수사를 개시한 날, 그리고 사건에 대한 개시 후 3개월이 지난 날, 그 후버튼 매 1개월마다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의무사항이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통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들이 답답해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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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수사규칙]]</wrap>\\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사 진행상황 통지 후에 고소인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⑤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WRAP> 
 +
 +
 +===== 수사결과의 통지 ===== 
 +
 +==== 1. 개요 ==== 
 +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강압통치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검수완박으로 인하여 경찰은 검사의 통제 없이도, 수사를 마음대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억울함에 신음하고 있다. 
 +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송치 혹은 불송치결정(수사준칙 제51조), 검사단계에서 기소 혹은 불기소 결정(수사준칙 제52조)을 하면 반드시 그 수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에게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기소 중지 혹은 이송결정의 경우에는 고소인에게만 통지하는 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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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82%AC%EC%99%80%EC%82%AC%EB%B2%95%EA%B2%BD%EC%B0%B0%EA%B4%80%EC%9D%98%EC%83%81%ED%98%B8%ED%98%91%EB%A0%A5%EA%B3%BC%EC%9D%BC%EB%B0%98%EC%A0%81%EC%88%98%EC%82%AC%EC%A4%80%EC%B9%99%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wrap>\\ 
 +**제53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
 +1. 제5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  \\
 +2. 제51조제1항제5호 또는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송(법 제256조에 따른 송치는 제외한다) 결정을 한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
 +② 고소인등은 법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통지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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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찰의 수사결과의 통지 ==== 
 +
 +=== 가. 통지 시기 === 
 +
 +경찰이 수사 종결에 따른 수사결과를 통지하는 시기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이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수사규칙]]</wrap>\\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3조에 따라 피의자와 고소인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
 +</WRAP>
 +
 +=== 나. 송치시 통지 방법 === 
 +
 +송치할 때에는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송치할 때에는 별지 제103호 서식을 이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우편으로 보낼 수 밖에 없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수사규칙]]</wrap>\\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② 제1항의 통지(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제외한다)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의자나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00호서식부터 별지 제102호서식까지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
 +</WRAP> 
 +
 +== (1) 고소인 등 송치 통지 ==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0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고소인등ㆍ송치_등_경찰수사규칙_.hwp |[별지 제100호 서식]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송치등)}}
 +
 +^  [별지 제100호 서식]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송치등)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0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고소인등ㆍ송치_등_경찰수사규칙_001.png?400|[별지 제100호 서식]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송치등) 1}}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0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고소인등ㆍ송치_등_경찰수사규칙_002.png?400|[별지 제100호 서식]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송치등) 2}}  |
 +
 +== (2) 피의자 송치 등 통지 ==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1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피의자ㆍ송치_등_경찰수사규칙_.hwp |[별지 제101호 서식] 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 송치 등)}}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1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피의자ㆍ송치_등_경찰수사규칙_001.png?600|[별지 제101호 서식] 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 송치 등)}}
 +
 +
 +피의자에 대한 통지에도 수사중지가 포함되지만, 참고인 중지만 해당한다. 피의자가 확보하지 못한 피의자 중지의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통지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피의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는다. 
 +
 +
 +=== 라. 불송치시 통지방법 === 
 +
 +== (1) 피의자에대한 불송치 통지 ==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2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피의자ㆍ불송치_경찰수사규칙_.hwp |[별지 제102호 서식]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 불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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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2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피의자ㆍ불송치_경찰수사규칙_001.png?600|[별지 제102호 서식]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 불송치)}}
 +
 +== (2) 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통지 == 
 +
 +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이유를 통지해야 하므로 서면으로만 통지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수사규칙]]</wrap>\\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③ 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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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3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고소인등ㆍ불송치_경찰수사규칙_.hwp |[별지 제103호 서식]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 
 +
 +^  [별지 제103호 서식]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3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고소인등ㆍ불송치_경찰수사규칙_001.png?400|[별지 제103호 서식]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 1}}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3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고소인등ㆍ불송치_경찰수사규칙_002.png?400|[별지 제103호 서식]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 2}}  | 
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173736335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20 17:5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