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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수사진행상황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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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진행상황 통지 의무

수사기관은 수사 진행 상호아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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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173736335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20 17:5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