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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영주권신청
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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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영주권신청 [2024/04/07 11:08]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영주권신청 [2024/04/07 13:46]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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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자격은 크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2항의 일반 영주자격과 제3항의 특별 영주자격으로 나뉠 수 있다.  영주자격은 크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2항의 일반 영주자격과 제3항의 특별 영주자격으로 나뉠 수 있다. 
  
-일반 영주자격은 법령유지와 생계유지 및 한국어 능력을 요건으로 한다. 특별 영주자격은 법령은 유지해야 하지만 생계유지 및 한국어 능력 중에서 어느 하나를 결여해도 된다. 한국어가 미숙한 돈많은 외국인이나,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어 공부하기 귀찮아 하는 외국인을 유치하려는 의도이다. +일반 영주자격은 법령유지와 생계유지 및 사회통합을 요건으로 한다. 특별 영주자격은 법령은 유지해야 하지만 생계유지 및 한국어 능력 중에서 어느 하나를 결여해도 된다. 한국어가 미숙한 돈많은 외국인이나,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어 공부하기 귀찮아 하는 외국인을 유치하려는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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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반 영주자격 ====  ==== 1. 일반 영주자격 ==== 
  
-일반 영주자격은 ① 법령준수 ② 경제적능력 ③ 한국어능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일반 영주자격은 ① 법령준수 ② 경제적능력 ③ 사회통합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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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wrap>\\ 
 +**제18조의4(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기준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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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0조의3제2항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일 것  \\
 +가.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다.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라.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마.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사. 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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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등 그 체류가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3. 법 제10조의3제2항제3호: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성한 사회적ㆍ경제적 기반,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외국인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공익 침해 정도,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주자격 취득을 허가할 수 있다.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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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법령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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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확정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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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이 거부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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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은 납부 이후 3년, 집행유예 및 실형은 확정판결 이후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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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증(비자) 혹은 출입국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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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사증이나 출입국허가증이 없이 입국하였으면 5년간 영주권 신청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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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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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3회의 법 위반이다. 과태료 처분은 형법상 벌칙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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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최근 5년간의 3회 법위반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영주권 신청 제한 요건 때문에 출국명령의 요건이 최근 5년간 3회의 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행정사와 변호사들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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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5년간 3회의 법 위반은 영주권 신청의 제약 요건일뿐,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의 요거는 아니다. 시중에 떠도는 루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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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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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출국한 경우 그 원인에 따라 강제퇴거는 7년, 출국명령은 5년이 지나야만 다시 입국하여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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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기타 따로 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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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실효한 규정인지 매우 의문인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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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별다른 고시가 존재하지 않는다. 최소한 그 범위에 대하여 공개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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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영주권 신청의 거부는 침해적 행위이므로 내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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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내부 규칙을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거부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부당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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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이 '기타 따로 정하는 사람'은 무시해도 되며, 설령 행정청이 이 조항을 들이댄다면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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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경제적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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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제18호4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가계의 소득이 ①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는 ②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영주권을 받아주겠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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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ecos.bok.or.kr/#/StatisticsByTheme/KoreanStat100/K263|1인당 GNI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들어가면 된다. 2023년 기준 33,745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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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1인당명목국민총소득gni.png?600|1인당 명목 국민 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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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15&act=view&list_no=428364|가계 자산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참조하면 된다. 소득이 아니라 자산, 그리고 평균이 아니라 중위수준임을 유의하라.  2023년 기준 가계 자산의 중앙값은 순자산 23,9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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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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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2023년_가계금융복지조사_결과.pdf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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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2023년_가계금융복지조사_결과_통계표.xlsx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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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사회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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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회통합프로그램|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이수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인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회통합프로그램|사회통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서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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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출입국관리법]]</wrap>\\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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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출입국관리법 시행령]]
 +</wrap>\\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
 +1. 한국어 교육  \\
 +2. 한국사회 이해 교육  \\
 +3.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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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1. 사전 평가  \\
 +2. 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
 +3.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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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영주권신청.171245569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7 11:0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