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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영주권신청
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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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증

영주자격의 개념

일반체류자격은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것을 말한다. 영주(永住)자격이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영구(永久)히 거주(居住)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따라서 영어로는 Permanent residency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영주권을 녹색카드로 발급하기 때문에 "Green Card" 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영주권은 기간의 제한을 철폐할 뿐만 아니라 활동범위의 제약도 철폐한다. 따라서 사실상 내국인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

영주권 역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 외국인의 입국에 필요한 사증(Visa)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영주권을 가지면 이민의 효과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내에 영구히 체류할 수 있는 효과 -가 있으므로 특별히 이민비자라고 불린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10조의3(영주자격)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영주자격

영주자격은 크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2항의 일반 영주자격과 제3항의 특별 영주자격으로 나뉠 수 있다.

일반 영주자격은 법령유지와 생계유지 및 한국어 능력을 요건으로 한다. 특별 영주자격은 법령은 유지해야 하지만 생계유지 및 한국어 능력 중에서 어느 하나를 결여해도 된다. 한국어가 미숙한 돈많은 외국인이나,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어 공부하기 귀찮아 하는 외국인을 유치하려는 의도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영주자격)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 일반 영주자격

일반 영주자격은 ① 법령준수 ② 경제적능력 ③ 한국어능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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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영주권신청.171245569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7 11:0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