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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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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 [2024/01/20 15:08] – [1. 운전면허 취소 정지]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 [2024/04/05 14:24] (현재) – 사전통지에 대한 경찰서장 위임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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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 할 수 있다.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 할 수 있다.
 +
 +위의 상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
 +==== 5. 의견진술기회의 포기 ==== 
 +
 +특히,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
 +실제로 경찰에서는 단순한 행정편의를 위하여 면허취소(정지)의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간의 포기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5항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치 처분 대상자가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벼별지 제83호 서식에 마련된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 진술서]]에 그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의 대신에 하단에 처분대상자가 이의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는 경우이다. 
 +
 +이를테면 서울 서부경찰서의 교통경비과 경찰은 2023년에 면허취소(정지) 대상자에게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정지처분 대상자 진술서]]를 교부하는데, 
 +
 +그 하단에 다음과 같은 양식을 만든 다음의 동의란에 체크를 하게 하였다. 
 +
 +
 +{{:소송실무:행정:의견진술권리포기양식.png?600|의견진술권리포기 예시}}
 +
 +
 +그런데 이러한 부동문자로 만든 체크란은 많은 문제가 있다.
 +
 +첫째, 실제로 피처분자가 동의를 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피처분자는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정지처분 대상자 진술서]]의 하단에 사인만 했을 뿐인데, 그 위에다가 경찰이 체크란에 체크를 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
 +둘쨰, 피처분자는 어떤 식으로든 현재 심리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는 상태이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경고를 경찰이 고지할 시점에는 피처분자가 실제로 면허취소의 대상을 했든 안했든간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령 경찰이 하단부분의 의미에 대한 '이것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제대로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처분자의 진의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
 +셋째, 피처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사전통지나 의견진술의 제도 취지에 대하여 잘 모른다. 만약 이러한 사전통지 제도를 피처분자로 하여금 포기가 가능하게 한다면 행정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리고 헌법상 원리로 격상된) 사전통지의 제도가 제대로 운용될 수가 없다. 
 +
 +넷째,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서식에는 이러한 의견진술 기회 포기란이 없다]]. 경찰관이 임의로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피처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피처분자는 오히려 경찰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의견진술의 기회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피처분자가 경찰관이 교부한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정지처분대상자 진술서]]의 하단부분에 있는 의견진술기회 포기에 체크를 했더라도 이는 무효가 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한 의견진술기회 포기의 양식을 경찰관이 피처분자에게 교부하는 정지처분대상자 진술서 하단에 첨부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적이 있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나아가 이 사건 진술서에 의견제출기한 내라도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나, 이러한 부동문자는 임의로 추가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동의 란에 표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도로교통법령에는 처분 사전통지서의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만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진술서의 서식과 같은 방식의 의견진술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사건 진술서와 같이 청구인이 부동문자 표시에 체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절차법」제22조제4항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wrap title>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1240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wrap>
 +</WRAP>
 +
  
  
줄 87: 줄 128:
  
 ==== 1. 운전면허 취소 정지 ====  ==== 1. 운전면허 취소 정지 ==== 
 +
 +=== 가. 사전통지의 의무화 ===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에 있어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에 있어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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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법원은 절차위반은 쉽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위반을 지적하면 상당히 쉽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은 절차위반은 쉽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위반을 지적하면 상당히 쉽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
 +
 +=== 나. 사전통지에 있어서 경찰서장에게 위임 === 
 +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
 +그렇다면 취소처분에 있어서는 사전통지를 시도경찰청만이 하여야 할까? 도로교통법은 사전통지는 취소권한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있지만 사전통지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하여 경찰서장도 면허 취소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경찰서장이 취소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차위반으로 걸 수는 없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도로교통법 시행령**</wrap>\\ 
 +**제86조(위임 및 위탁)**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
 +3.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
 +4.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WRAP>
 +
  
 ==== 2. 공무원 징계처분  ====  ==== 2. 공무원 징계처분  ==== 
줄 121: 줄 182: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지위승계신고ㅅ리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가 필요하다(([[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0826&q=2001%EB%91%907015|2001두7015판결]])).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지위승계신고ㅅ리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가 필요하다(([[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0826&q=2001%EB%91%907015|2001두7015판결]])).
 +
 +
 +===== 사전통지 위법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취소된 이후의 조치 ====== 
 +
 +행정심판으로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면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따라서 행정청은 처분을 취소해야만 한다.
 +
 +소송의 경우에도 소송이 확정되었다면 행정청은 처분을 취소해야만 한다. 
 +
 +
 +그런데 행정청은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보완하여 재처분을 한다. 
 +
 +따라서 사전통지를 이유로 침익적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등)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처분대상자는 다시 하자를 보완한 처분에 으ㅟ하여 침익적 행정처분을 받을 확률이 크다. 
 +
 +다만 처분대상자는 그 기간만큼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으므로 절차를 이유로 한(이 사건에서는 사전통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 
 +<wrap title>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5447&q=91%EB%88%845242|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wrap>
 +</WRAP>
 +
 +{{ :소송실무:행정:취소소송의소송물에관한연구_이윤정_2023년2월.pdf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연구, 이윤정,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법 법학전문박사 학위논문}}
 +
 +[[소송실무:행정:행정심판에대한불복|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참고하라
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170573088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0 15:0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