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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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 [2024/01/20 15:08] – [1. 운전면허 취소 정지]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 [2024/04/05 14:24] (현재) – 사전통지에 대한 경찰서장 위임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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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상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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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의견진술기회의 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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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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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경찰에서는 단순한 행정편의를 위하여 면허취소(정지)의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간의 포기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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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5항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치 처분 대상자가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벼별지 제83호 서식에 마련된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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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테면 서울 서부경찰서의 교통경비과 경찰은 2023년에 면허취소(정지) 대상자에게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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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하단에 다음과 같은 양식을 만든 다음의 동의란에 체크를 하게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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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이러한 부동문자로 만든 체크란은 많은 문제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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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실제로 피처분자가 동의를 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피처분자는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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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쨰, 피처분자는 어떤 식으로든 현재 심리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는 상태이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경고를 경찰이 고지할 시점에는 피처분자가 실제로 면허취소의 대상을 했든 안했든간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령 경찰이 하단부분의 의미에 대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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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 피처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사전통지나 의견진술의 제도 취지에 대하여 잘 모른다. 만약 이러한 사전통지 제도를 피처분자로 하여금 포기가 가능하게 한다면 행정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리고 헌법상 원리로 격상된) 사전통지의 제도가 제대로 운용될 수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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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째,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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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의견진술의 기회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피처분자가 경찰관이 교부한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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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한 의견진술기회 포기의 양식을 경찰관이 피처분자에게 교부하는 정지처분대상자 진술서 하단에 첨부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적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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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나아가 이 사건 진술서에 의견제출기한 내라도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나, 이러한 부동문자는 임의로 추가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동의 란에 표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도로교통법령에는 처분 사전통지서의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만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진술서의 서식과 같은 방식의 의견진술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
+ | \\ | ||
+ | <wrap title> | ||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1240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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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전면허 취소 정지 ==== | ==== 1. 운전면허 취소 정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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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사전통지의 의무화 === | ||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에 있어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에 있어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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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원은 절차위반은 쉽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 그런데 법원은 절차위반은 쉽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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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사전통지에 있어서 경찰서장에게 위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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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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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다면 취소처분에 있어서는 사전통지를 시도경찰청만이 하여야 할까? 도로교통법은 사전통지는 취소권한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있지만 사전통지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하여 경찰서장도 면허 취소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 | |||
+ | 따라서 경찰서장이 취소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차위반으로 걸 수는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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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도로교통법 시행령**</ | ||
+ | **제86조(위임 및 위탁)**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 ||
+ | 3.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 ||
+ | 4.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 ||
+ | </ | ||
+ | |||
==== 2. 공무원 징계처분 | ==== 2. 공무원 징계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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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영업자지위승계신고ㅅ리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가 필요하다(([[https:// |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지위승계신고ㅅ리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가 필요하다(([[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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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전통지 위법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취소된 이후의 조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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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으로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면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따라서 행정청은 처분을 취소해야만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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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의 경우에도 소송이 확정되었다면 행정청은 처분을 취소해야만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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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행정청은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보완하여 재처분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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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사전통지를 이유로 침익적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등)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처분대상자는 다시 하자를 보완한 처분에 으ㅟ하여 침익적 행정처분을 받을 확률이 크다. | ||
+ | |||
+ | 다만 처분대상자는 그 기간만큼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으므로 절차를 이유로 한(이 사건에서는 사전통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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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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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 |
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170573088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0 15:0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