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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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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전통지(事前通知)란 행정청이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한 내용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적법절차원칙의 하위 원칙으로서, 침익적 행정 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사전통지가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으면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가 된다.

행정청이 침익적 행정처분(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사전통지(事前通知)를 하거나 청문(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청문은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다.

원칙

1.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2. 사전통지의 방법

(1) 문서 : 행정절차법 제24조
(2) 상당한 기간 : 10일 이상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
(3) 구체적인 처분의 내용과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 22조 제1항

사전통지시에는 처분의 본질적 원인이 되는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명확히 기록하여야하고 예정된 처분의 내용(예 : 영업정지 10일)과 법적 근거 등을 상세하고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1).

잘못된 처분의 예시로는

“의료법 제46조 위반”

과 같이 짧게 그 내용만 쓴 것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처분은

“보복운전으로 입건”

처럼 짧게 쓴다.

원칙적으로는

몇월 몇일 어디에서 보복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0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한다.

이렇게 써야 하는게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하다.

3. 일종의 헌법 원칙

판례는 설령 행정절차법의 특별법인 다른 법에서 사전통지나 청문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전통지나 청문은 필수라고 천명하고 있다.

[1]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의 내용을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왜 특히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2001두30687판례가 중요하냐면 행정절차법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이러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씹고 공무원 징계처분에도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가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논리라면 사전통지는 헌법상의 원리라고 보아야 한다2).

4. 예외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 할 수 있다.

활용례

행정절차법을 준용하여 다른 법령에서 사전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사실 위의 판례에서도 보다시피 사전통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는 행정청이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

1. 운전면허 취소 정지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에 있어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①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1. 법 제93조제1항(같은 항 제20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사전통지서
2.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의외로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처분을 할 때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에서 이러한 사전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법원은 절차위반은 쉽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위반을 지적하면 상당히 쉽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2. 공무원 징계처분

노무현의 꼬붕이었던 대통령 기록관장이 노무현과 공모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여 고발된 사건이다. 행정절차법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하므로(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호),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전통지 없이 적법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록관장을 직권면직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좌경화된 대법원이 이명박 정부를 엿먹이기 위하여 만든 판결이 바로 위의 대상판결인 2011두30687 판례이다.

그 외에도, 진급낙천처분취소청구사건(대법원 2007.9.21. 선고 2006두20631 판결)이 있다.

3. 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지위승계신고ㅅ리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가 필요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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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170573088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0 15:0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