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
속도위반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이전 판
다음 판
이전 판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 [2024/01/20 18:16] – [2. 초과 속도 100㎞/h 이상]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 [2024/01/20 18:56] (현재) 이거니맨
줄 68: 줄 68:
 ==== 1. 구조 ====  ==== 1. 구조 ====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가 60㎞/h 아래라면 범칙금 내지 과태료로 대처할 수 있다.+제한 속도를 80㎞/h이상 초과하면 초과속운전이라고 하며, 그 이하의 초과는 과속운전이라고 한다.  
 + 
 +초과속 운전은 행정처분인 면허의 취소 및 정지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따라온다.  
 + 
 +통상의 과속운전인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가 80㎞/h 아래라면 범칙금 내지 과태료로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면허 정지 처분 이상을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면허 정지 처분 이상을 각오해야 한다. 
줄 78: 줄 82:
  
 ==== 2. 초과 속도 100㎞/h 이상 ====  ==== 2. 초과 속도 100㎞/h 이상 ==== 
 +
 +제한속도를 100㎞/h 초과한 상태를 말한다. 
  
 === 가. 3회 이상 ===  === 가. 3회 이상 === 
줄 83: 줄 89:
 == (1) 행정상 제재 : 면허 취소 ==  == (1) 행정상 제재 : 면허 취소 == 
  
-위 도로별 제한최고 속도를 초과한 속도가 100㎞/h 이상이 3번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위 도로별 제한최고 속도를 초과한 속도가 100㎞/h이상이면 3번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취소처분 개별 기준|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554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8&bylBrNo=00&bylCls=BE&bylEfYd=20231117&bylEfYdYn=Y|별표 제28호]] 취소처분 개별 기준 6의4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취소처분 개별 기준|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554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8&bylBrNo=00&bylCls=BE&bylEfYd=20231117&bylEfYdYn=Y|별표 제28호]] 취소처분 개별 기준 6의4
줄 89: 줄 95:
 == (2) 형사처벌 ==  == (2) 형사처벌 == 
  
-제한최고 속도를 100㎞/h 이상 초과한 횟수가  3번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받는다. +제한최고 속도를 100㎞/h 이상 초과한 횟수가  3번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받는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줄 106: 줄 112:
 벌점 100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다.  벌점 100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다.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정처분 개별 기준|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554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8&bylBrNo=00&bylCls=BE&bylEfYd=20231117&bylEfYdYn=Y|별표 제28호]] 정지처분 개별기준 1+[[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처분 개별 기준|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554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8&bylBrNo=00&bylCls=BE&bylEfYd=20231117&bylEfYdYn=Y|별표 제28호]] 정지처분 개별기준 1
  
  
 == (2) 형사처벌 : 난폭운전 ==  == (2) 형사처벌 : 난폭운전 == 
  
-제한최고속도를 긴 경우에는 [[소송실무:형사: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난폭운전]]이 문제 될 수 있다. +1번만 도 입건된다. 100만원 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한다. 
  
-<WRAP center round important 90%> +<WRAP center box law 95%> 
-그런데 난폭운전은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야 한다. 속도 위반을 지속 또는 반복한다는게 가능은 하겠지만 별로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난폭운전은 하나의 운전행위 내에서의 행위를 말하므로 속도위반은 루 혹은 몇시간 내의 운전을 말그렇다면 그 한번의 운전행위에서 속도 위반이 연달아 이루어졌는 것을 자르기가 쉽지 않다. \\ +<wrap title> 
-따라서 속도위반으로 난폭운전이 입건되었다면,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난폭 운전의 다른 요건(중앙선 침범, 신호 또는 지시 위반)도 같이 범해졌기 때문에 입건되었을 확률이 크다.+[[https://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도로교통법]]</wrap>\\  
 +**제153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 
 +2제17조제3항을 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WRAP> </WRAP>
-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난폭운전]]의 요건을 여기에 다시 열해 본다. +참고로, 법 조항을 보면 1회만 어겨도 처벌을 받는 것이다. [[https://namu.wiki/w/%EC%B4%88%EA%B3%BC%EC%86%8D%EC%9A%B4%EC%A0%84%EC%A3%84|나무 위키는 2회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나무위키의 2022. 10. 22. 최종 수정된 버전을 말한다)), 이는 나무위키 작성자가 잘 못 알고 쓴 것으로 보인다.  
 + 
 + 
 +또한 제한최고속도를 위반한 경우는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난폭운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난폭운전]]을 판단하려면 속도 위반 외에 중앙선 침범 등 른 위반도 같이 연결되어야 하므로 속도 위반 달랑 하만 있으면 처벌되기 어렵다. 아마도 그렇기 떄문에 2020년 제153조 제2항의 법 개정을 하여 속도 위반 그 자체를 규제한 것으로 보인다.  
 + 
 +==== 2. 초과 속도가 80㎞/h 이상, 100 미만 ====  
 + 
 +=== 가. 행정상 제재 ===  
 + 
 +제한속도보다 80㎞/h를 초과하고 100㎞/h를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벌점 80점(=8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다.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정지처분 개별 기준|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554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8&bylBrNo=00&bylCls=BE&bylEfYd=20231117&bylEfYdYn=Y|별표 제28호]] 정지처분 개별기준 3 
 + 
 + 
 +=== 나. 형사 처벌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도로교통법]]</wrap>\\  [[https://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도로교통법]]</wrap>\\ 
-**제46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17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최고속도다 시속 80킬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차등을 운전한 사람(151의2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하는 람은 외한다)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 +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 +
-4. 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
-5. 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 진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
-6. 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한 유 없는 소음 발생 \\ +
-8. 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WRAP> </WRAP>
 +
 ==== 2. 일반적인 범칙금 ====  ==== 2. 일반적인 범칙금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170574217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0 18:1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