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청구취지
청구취지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등기 말소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3. 6. 8. 접수 제1005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1).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67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처음부터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졌거나, 등기 당시에는 적법하였으나 취소, 해제 등 후발적인 사유로 등기원인이 무효로 된 경우에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말소 대상 등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만을 표시함으로 족하고, 이 경우 등기원인으로는 확정판결의 선고일자와 판결이 기재된다.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583 판결)
1)
인도하라는 주문도 쓰는게 맞을 것이다
소송실무/민사/청구취지.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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