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이전 판입니다!
의의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자유를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보석허가청구
청구취지
“피고인 000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로 간결하게 쓰면 된다. 그런데 피고인 중에는 보증금을 낼 만한 자력(資力)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2023년 기준 보증금은 약 2,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구취지는 보통 다음과 같이 쓴다.
1. 피고인 정00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2. 보증금은 피고인의 처 황00(810000-200000, 전라북도 군산시 계산로 00 000아파트 00동 000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이 첨부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청구이유에는 보석이 필요한 이유를 써야 한다.
법원으로서는 보석을 허가한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매우 우려할 것이다.
따라서 보석을 하더라도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설명해야 한다.
특히 죄질이 나빠서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석희 허가는 오로지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구구절절이 재판장에게 잠시 풀려나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통상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수술을 해야 한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필요적 보석에 해당하지 않아도 재판장은 허락하기 마련이다.
양식
다음은 양식이다.
보석 결정
1. 기간
가. 심문기일
대체로 지방 법원의 경우 보석 심문기일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1주일 이내에 잡힌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이 많아서인지 2달 이후에나 잡히거나, 혹은 공판과 같이 몰아서 할 때도 종종 있다.
나. 결정기일
거의 대부분 심문기일에 결정이 난다.
오전에 심문을 하면 오후에 결정문이 나오기 마련이다.
결정문이 나오면 보증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바로 풀어주므로 피고인의 가족들은 심문기일에 미리 보증금 혹은 보증보험을 발급받기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보증금(보증보험)은 결정이 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민원실에 납부행 한다.
2. 결정문
통상 주문 제1항에는 '보석을 허가한다'로 하고, 제2항에는 제한할 주거지를 지정하며, 제3항에는 보증금의 납입방법에 대하여 적혀 있다. 제4항에는 피인이 준수할 지정조건을 적는다.
주문은 통상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2. 피고인의 주거를 군산시 계산로 0000로 제한한다. 피고인을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에 법원이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은 보증금 20,000,000(이천만)원을 납입하영 한다. 위 보증금 20,000,000(이천만)원은 피고인의 처 황00[1981년생. 주소 : 0000]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석방되면 별지 기재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5. 피고인 위 각 보석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만일 이에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별지의 지정조건은 통상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라고 적혀 있다. 또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등을 행한 사람이라면 피해자들을 만나지 말라고 적혀 있다.
3. 보증금
2023년 기준 통상 2천만원을 요구한다. 민사와 마찬가지로 보증보험으로 대납이 가능하다.
보증보험료는 통상 얼마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아는 분은 댓글을 달기 바란다.
보증보험 발급 및 납부
발급
가까운 SGI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한다.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1) 보석허가결정문 사본 (2) 보증보험을 신청한 피고인 가족의 신분증
이다.
납부
해당 보석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납부한다.
이를테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보석을 결정했다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청에 보증금 혹은 보증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검찰청에서는 납부할 때 변호인의 대신 납부를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석금을 납부할 가족이 대신 가줘야 한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