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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자유를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보석허가청구
청구취지
“피고인 000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로 간결하게 쓰면 된다. 그런데 피고인 중에는 보증금을 낼 만한 자력(資力)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2023년 기준 보증금은 약 2,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구취지는 보통 다음과 같이 쓴다.
1. 피고인 정00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2. 보증금은 피고인의 처 황00(810000-200000, 전라북도 군산시 계산로 00 000아파트 00동 000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이 첨부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청구이유에는 보석이 필요한 이유를 써야 한다.
법원으로서는 보석을 허가한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매우 우려할 것이다.
따라서 보석을 하더라도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설명해야 한다.
특히 죄질이 나빠서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석희 허가는 오로지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구구절절이 재판장에게 잠시 풀려나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통상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수술을 해야 한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필요적 보석에 해당하지 않아도 재판장은 허락하기 마련이다.
양식
다음은 양식이다.
보증보험 발급 및 납부
발급
가까운 SGI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한다.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1) 보석허가결정문 사본 (2) 보증보험을 신청한 피고인 가족
의 신분증이다.
납부
해당 보석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납부한다.
이를테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보석을 결정했다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청에 보증금 혹은 보증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검찰청에서는 납부할 때 변호인의 대신 납부를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석금을 납부할 가족이 대신 가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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