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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함정 주류 취식 행위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데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그만큼 10대 청소년의 범죄행위는 심각합니다.
특히 가난하고 못배운 집안에서 태어난 10대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시궁창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때문에 힘 없는 동년배 청소년을 괴롭히거나(학교폭력행위), 아니면 아무 죄없는 음식점 업주들을 괴롭히는 것을 마치 영웅담처럼 공유합니다.
십년이 지난 통계이긴하지만, 한국외식업 중앙회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339곳 가운데 2619곳 78.4%가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였습니다1).
물론 10대 청소년인것을 알고도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그 업주를 비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류판매 행위는 (1) 경쟁업체에서 영업정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사주하여 주류 주문을 하도록 하거나 (2) 혹은 청소년들이 식대를 면탈하기 위하여 업주에게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행위'를 협박하는 경우의 2가지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위조 신분증은 SNS에서 의뢰를 하면 매우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2). 청소년들은 이렇게 쉽게 위조한 신분증을 가지고 주류를 주문한 후, 나중에 업주에게 “신고 안 할테니 돈을 달라”라면서 식대를 면탈하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업주에게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3). 즉 공갈행위에 이른 것이죠. 이러한 청소년의 공갈행위는 필히 엄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행위 금지를 규율한 법의 체계
1. 현행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행위 금지의 문제점
위조 또는 변조한 신분증을 믿고 주류를 판매한 업주는 아무리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하더라도 이 항변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대체로 약식명령으로 끝나기 마련이고,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무죄선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형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가 되면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무조건 따라 붙습니다. 아무리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영업정지가 무조건 된다는 것을 듣고는 음식점 업주를 협박(법적인 의미에서는 '공갈')하는 것입니다.
2. 주류판매행위 금지 에 대한 법의 체계
행정처분은 형사재판을 의율하긴 하지만 양 자의 근거 법은 전혀 다릅니다.
가. 형사 : 청소년보호법
형사처벌은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가 적용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은 청소년보호법만 따져 보면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은 아래에서 살펴볼 식품위생법과 다르게 업주가 청소년의 위계에 의하여 주류판매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형사범죄는 고의가 구성요건으로과 책임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배우지만 사실 실무에서는 고의를 부정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치 않습니다. 백날 고의 결여를 주장해 봤자 수사기관과 판사는 미친놈으로 보기 마련입니다. 즉, 실무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있다면 그냥 100%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에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은 업주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는지 그 사실 여부만 따져보기 마련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1) 업주가 술을 판매한 사실 2) 술을 판매한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만 조사합니다.
그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했거나 기타 위계를 범하였는지는 그 현장에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분증 위조 등의 사실은 그 현장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밝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류판매 행위로 신고를 받은 업주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대개 주류판매 행위로 신고를 받은 업주는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봤자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을 듣고는 그냥 형사사건을 혼자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무능한 과거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서만 대응하다보면 결국 나중에는 행정처분 단계에서도 패소하기 마련입니다.
나. 행정처분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은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제44조 제2항에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품 위생법은 제44조 제2항에 대한 형사 처벌인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청소년보호법에서 다루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 제75조가 다룹니다.
이렇게 법이 2원화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를 통한 함정 주류취식 판매행위가 문제되어 2019년에 식품위생법 제75조가 개정되었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개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식품위생법은 2019년부터 청소년이 함정 주류취식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자를 살려준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워칙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행정청은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청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조사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형사판결이 이루어지고 나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미 1~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 때에는 그 해당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조사할 증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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