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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함정 주류 취식 행위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데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그만큼 10대 청소년의 범죄행위는 심각합니다.
특히 가난하고 못배운 집안에서 태어난 10대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시궁창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때문에 힘 없는 동년배 청소년을 괴롭히거나(학교폭력행위), 아니면 아무 죄없는 음식점 업주들을 괴롭히는 것을 마치 영웅담처럼 공유합니다.
십년이 지난 통계이긴하지만, 한국외식업 중앙회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339곳 가운데 2619곳 78.4%가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였습니다1).
물론 10대 청소년인것을 알고도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그 업주를 비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류판매 행위는 (1) 경쟁업체에서 영업정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사주하여 주류 주문을 하도록 하거나 (2) 혹은 청소년들이 식대를 면탈하기 위하여 업주에게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행위'를 협박하는 경우의 2가지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위조 신분증은 SNS에서 의뢰를 하면 매우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2). 청소년들은 이렇게 쉽게 위조한 신분증을 가지고 주류를 주문한 후, 나중에 업주에게 “신고 안 할테니 돈을 달라”라면서 식대를 면탈하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업주에게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3). 즉 공갈행위에 이른 것이죠. 이러한 청소년의 공갈행위는 필히 엄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행위 금지를 규율한 법의 체계
1. 현행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행위 금지의 문제점
위조 또는 변조한 신분증을 믿고 주류를 판매한 업주는 아무리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하더라도 이 항변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대체로 약식명령으로 끝나기 마련이고,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무죄선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형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가 되면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무조건 따라 붙습니다. 아무리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영업정지가 무조건 된다는 것을 듣고는 음식점 업주를 협박(법적인 의미에서는 '공갈')하는 것입니다.
2. 주류판매행위 금지 에 대한 법의 체계
행정처분은 형사재판을 의율하긴 하지만 양 자의 근거 법은 전혀 다릅니다.
가. 형사 : 청소년보호법
형사처벌은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가 적용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은 청소년보호법만 따져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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