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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형사판결서_열람_및_복사_그리고_제한
형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 그리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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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소송실무:형사: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소송실무:형사: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 제한사유 === +==== 제한사유 ====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소송실무/형사/형사판결서_열람_및_복사_그리고_제한.169882865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01 17:5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