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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형사공탁
형사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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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1. 의의

공탁이란 공탁소에 금전 등1)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변제를 받는 직접 상대방, 즉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공탁소에 금전을 맡김으로써 채무관계를 해소하려는게 공탁이라 할 수 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골때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487조).

형사공탁은 이러한 공탁의 특례로서, 형사소송 중에 하는 공탁을 말한다. 즉, 형사사건의 가해자2)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채무와 형사합의금을 하나로 합쳐서 피해자를 대신한 공탁소에게 맡기는 것이 형사공탁인 것이다.

2. 민사공탁과 차이점

민사공탁은 주로 법무사들이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그리 크게 관심이 없다. 그런데 형사공탁은 형사소송 중에 발생하는 일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자주하는 업무이다.

┏ 민사공탁은 채무자라 채무관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 형사공탁은 양형의 중요한 요소인 '피해자로부터의 용서'라는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3) 피해자에게 접촉하고 싶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혹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형사공탁절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1)
금전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맡겨도 된다.
2)
피고인 혹은 피의자가 될 것이다
3)
실물에서는 처벌불원서를 받는 절차가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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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형사공탁.171116976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23 13:5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