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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
보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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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문자

1.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가. 개요

통상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된다. 후견인도 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ㆍ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다.

나.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을 말하거나,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즉, 아들과 며느리는 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있어서 시어머니는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있어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일뿐,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아니기 때문이다1).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정신질환대상자가 북한이탈주민이나 외국인인 경우처럼 한국 내에 아무런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유일한 보호의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은 악한 존재인지라, 보호해줄 아무런 친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남편 혹은 아내는 친족이 없는 상대방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할려면 보호입원 동의서가 필요한데, 이 때 남편과 그 남편의 직계존속(주로 시어머니)이 같이 보호입원 동의서를 쓰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민법 974조의 해석상 부양의무자가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보호입원 서류에 시어머니가 적혀져 있다면, 불법적인 보호입원이라고 보면 된다.

다. 후견인

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다.

(1)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제도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에게는 친권자가 법정대리를 행사하나, 그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2) 성년에 대한후견제도

성년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존재하지만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는 성년후견제도를 두어 보호하고 있다. 과거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성년은 원래 행위능력이 존재하므로 행위능력을 얼마만큼 제한할지를 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의 후견인 제도가 존재한다(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제959조의14)2).

종류 내용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한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특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임의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

2.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

다음의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가.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나.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1) 시행규칙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고령ㆍ질병ㆍ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고시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기타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3.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2. 보호의무자의 의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 ①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및 요양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정신질환자의 퇴원등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경우에는 퇴원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있어서 친족상도례의 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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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171845045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15 20:2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