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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
보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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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 [2024/06/16 21:36] – [3. 보호의무자의 순위]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 [2025/01/14 11:16]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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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부양의무자 ===  === 나.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을 말하거나,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을 말하거나,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즉, 아들과 며느리는 [[소송실무:민사: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다.  즉, 아들과 며느리는 [[소송실무:민사: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다. 
줄 33: 줄 33:
 부양의무는 상호간의 의무를 말한다. 며느리가 [[소송실무:민사: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있어서 [[소송실무:민사: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다. 부양의무는 상호간의 의무를 말한다. 며느리가 [[소송실무:민사: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있어서 [[소송실무:민사: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형법의 친족상도례와는 다르다. 친족상도례서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면책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형법의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와는 다르다.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서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면책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입법론적으로는 [[소송실무:민사: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남편과 시어머니만 있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론적으로는 [[소송실무:민사: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남편과 시어머니만 있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171854139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16 21:3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