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
보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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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양의무자 === | === 나. 부양의무자 === | ||
- |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을 말하거나, | + | [[소송실무: |
즉, 아들과 며느리는 [[소송실무: | 즉, 아들과 며느리는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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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는 상호간의 의무를 말한다. 며느리가 [[소송실무: | 부양의무는 상호간의 의무를 말한다. 며느리가 [[소송실무: | ||
- | 이것은 형법의 친족상도례와는 다르다. 친족상도례에서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면책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 | 이것은 형법의 |
입법론적으로는 [[소송실무: | 입법론적으로는 [[소송실무: |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171854139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16 21:3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