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
보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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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양의무자 === | === 나. 부양의무자 === | ||
- |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을 말하거나, | + | [[소송실무: |
즉, 아들과 며느리는 [[소송실무: | 즉, 아들과 며느리는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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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는 상호간의 의무를 말한다. 며느리가 [[소송실무: | 부양의무는 상호간의 의무를 말한다. 며느리가 [[소송실무: | ||
- | 이것은 형법의 친족상도례와는 다르다. 친족상도례에서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면책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 | 이것은 형법의 |
입법론적으로는 [[소송실무: | 입법론적으로는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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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위를 정하는데에 있어서는 별다른 기준이 없음을 유의하라. 즉, 민법 제974조에 규정된 각 호의 부양의무자 간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는 4촌이 직계혈족과 같은 부양의무 순위를 가진다. | ||
+ | 이러한 보호의무자의 순위는 [[소송실무: | ||
===== 보호의무자의 의무 ===== | ===== 보호의무자의 의무 ===== | ||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171852543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16 17:1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