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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
보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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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 [2024/06/16 17:07]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 [2025/01/14 11:16]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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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입원부적절한경우.jpg?400|보호의무자입원 부적절한 경우}}
  
 ===== 보호의무자 ===== ===== 보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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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부양의무자 ===  === 나.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을 말하거나,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을 말하거나,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즉, 아들과 며느리는 [[소송실무:민사: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다.  즉, 아들과 며느리는 [[소송실무:민사: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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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는 상호간의 의무를 말한다. 며느리가 [[소송실무:민사: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있어서 [[소송실무:민사: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다. 부양의무는 상호간의 의무를 말한다. 며느리가 [[소송실무:민사: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있어서 [[소송실무:민사: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형법의 친족상도례와는 다르다. 친족상도례서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면책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형법의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와는 다르다.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서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면책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입법론적으로는 [[소송실무:민사: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남편과 시어머니만 있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론적으로는 [[소송실무:민사: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남편과 시어머니만 있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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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대상자가 북한이탈주민이나 외국인인 경우처럼 한국 내에 아무런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유일한 보호의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은 악한 존재인지라, 보호해줄 아무런 친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남편 혹은 아내는 친족이 없는 상대방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대상자가 북한이탈주민이나 외국인인 경우처럼 한국 내에 아무런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유일한 보호의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은 악한 존재인지라, 보호해줄 아무런 친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남편 혹은 아내는 친족이 없는 상대방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할려면 보호입원 동의서가 필요한데, 이 때 남편과 그 남편의 직계존속(주로 시어머니)이 같이 보호입원 동의서를 쓰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할려면 보호입원 동의서가 필요한데, 이 때 남편과 그 남편의 직계존속(주로 시어머니)이 같이 보호입원 동의서를 쓰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민법 974조의 해석상 부양의무자가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보호입원 서류에 시어머니가 적혀져 있다면불법적인 보호입원이라고 보면 된다. +이 경우 남편과 시어머니가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보호입원은 유의해야 한다. 
 </WRAP>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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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를 정하는데에 있어서는 별다른 기준이 없음을 유의하라. 즉, 민법 제974조에 규정된 각 호의 부양의무자 간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는 4촌이 직계혈족과 같은 부양의무 순위를 가진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의 순위는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입원|보호입원]]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 보호의무자의 의무 ===== ===== 보호의무자의 의무 =====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171852524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16 17:07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