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
보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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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 [2024/06/16 16:53] – 보호의무자의 순위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 [2025/01/14 11:16]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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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의무자 ===== | ===== 보호의무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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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요 === | === 가. 개요 === | ||
- | 통상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된다. 후견인도 될 수 있다. | + | 통상 민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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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 [[https:// | ||
- |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 + |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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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 ||
-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ㆍ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다. | +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ㆍ[[소송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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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양의무자 === | === 나. 부양의무자 === | ||
- |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을 말하거나, | + | [[소송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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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아들과 며느리는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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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의무는 상호간의 의무를 말한다. 며느리가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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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은 형법의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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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론적으로는 [[소송실무: | ||
- | 즉, 아들과 며느리는 | + | 이혼을 노리고 강제입원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 | 하지만 며느리에게 있어서 시어머니는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있어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일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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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대상자가 북한이탈주민이나 외국인인 경우처럼 한국 내에 아무런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유일한 보호의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은 악한 존재인지라, | 정신질환대상자가 북한이탈주민이나 외국인인 경우처럼 한국 내에 아무런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유일한 보호의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은 악한 존재인지라, | ||
그런데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할려면 보호입원 동의서가 필요한데, | 그런데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할려면 보호입원 동의서가 필요한데, | ||
- | 하지만 | + | 이 경우 남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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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위를 정하는데에 있어서는 별다른 기준이 없음을 유의하라. 즉, 민법 제974조에 규정된 각 호의 부양의무자 간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는 4촌이 직계혈족과 같은 부양의무 순위를 가진다. | ||
+ | 이러한 보호의무자의 순위는 [[소송실무: | ||
===== 보호의무자의 의무 ===== | ===== 보호의무자의 의무 ===== | ||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171852440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16 16:5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