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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
보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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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 [2024/06/15 23:11] – 유기죄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 [2025/01/14 11:16]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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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입원부적절한경우.jpg?400|보호의무자입원 부적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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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의무자 ===== ===== 보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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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개요 ===  === 가. 개요 === 
  
-통상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된다. 후견인도 될 수 있다. +통상 민법에 따른 [[소송실무:민사: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된다. 후견인도 될 수 있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c%a0%95%ec%8b%a0%ea%b1%b4%ea%b0%95%ec%a6%9d%ec%a7%84%eb%b0%8f%ec%a0%95%ec%8b%a0%ec%a7%88%ed%99%98%ec%9e%90%eb%b3%b5%ec%a7%80%ec%84%9c%eb%b9%84%ec%8a%a4%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wrap>\\  [[https://law.go.kr/%eb%b2%95%eb%a0%b9/%ec%a0%95%ec%8b%a0%ea%b1%b4%ea%b0%95%ec%a6%9d%ec%a7%84%eb%b0%8f%ec%a0%95%ec%8b%a0%ec%a7%88%ed%99%98%ec%9e%90%eb%b3%b5%ec%a7%80%ec%84%9c%eb%b9%84%ec%8a%a4%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wrap>\\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소송실무:민사: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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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ㆍ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ㆍ[[소송실무:민사: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다.
 </WRAP> </WRAP>
  
 === 나. 부양의무자 ===  === 나.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을 말하거나,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을 말하거나,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 
 +즉, 아들과 며느리는 [[소송실무:민사: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다.  
 + 
 +부양의무는 상호간의 의무를 말한다. 며느리가 [[소송실무:민사: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있어서 [[소송실무:민사: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다. 
 + 
 +이것은 형법의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와는 다르다.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서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면책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입법론적으로는 [[소송실무:민사: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남편과 시어머니만 있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아들과 며느리는 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혼을 노고 강제입원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있어서 시어머니는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있어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일뿐,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아니기 때문이다((마찬가지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있어서 친족상도례의 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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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대상자가 북한이탈주민이나 외국인인 경우처럼 한국 내에 아무런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유일한 보호의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은 악한 존재인지라, 보호해줄 아무런 친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남편 혹은 아내는 친족이 없는 상대방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대상자가 북한이탈주민이나 외국인인 경우처럼 한국 내에 아무런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유일한 보호의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은 악한 존재인지라, 보호해줄 아무런 친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남편 혹은 아내는 친족이 없는 상대방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할려면 보호입원 동의서가 필요한데, 이 때 남편과 그 남편의 직계존속(주로 시어머니)이 같이 보호입원 동의서를 쓰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할려면 보호입원 동의서가 필요한데, 이 때 남편과 그 남편의 직계존속(주로 시어머니)이 같이 보호입원 동의서를 쓰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민법 974조의 해석상 부양의무자가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보호입원 서류에 시어머니가 적혀져 있다면불법적인 보호입원이라고 보면 된다. +이 경우 남편과 시어머니가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보호입원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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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보호의무자의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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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976조는 당사자의 협정을 최우선하고, 협정이 불가능할시 법원이 정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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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직계비속이 보호의무자가 될 경우 형제들간에 순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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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민법]]</wrap>\\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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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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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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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를 정하는데에 있어서는 별다른 기준이 없음을 유의하라. 즉, 민법 제974조에 규정된 각 호의 부양의무자 간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는 4촌이 직계혈족과 같은 부양의무 순위를 가진다. 
 +
 +이러한 보호의무자의 순위는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입원|보호입원]]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 보호의무자의 의무 ===== ===== 보호의무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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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를 유기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신병원에 가둬놓기만 한 후 전혀 찾아오지 않는다거나, 입원 연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연장을 하는 등의 행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유기 행위가 된다.  정신질환자를 유기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신병원에 가둬놓기만 한 후 전혀 찾아오지 않는다거나, 입원 연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연장을 하는 등의 행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유기 행위가 된다. 
  
 +유기(遺棄)란 보호를 요하는 자를 보호되지 않는 상태에 두어 생명·신체를 위험케 하는 것이다. 이 위험은 추상적인 위험으로 족하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73592|서울고법 74노600 판결]])). 
 +
 +따라서 정신병원이 사실은 사무장 병원이고, 돈에 혈안이 되어 입원된 정신질환자에게 아무 약이나 함부로 먹이고 있는 것을 안 상태라면, 설령 해당 정신병원이 강제 입원된 정신질환자를 때린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유기죄가 성립한다. 
  
 ==== 2. 사회에 대한 의무 ====  ==== 2. 사회에 대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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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보호의무자에 대하여 제40조 제4항의 유기죄만 규율한 것은 문제이다.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의 재산을 함부로 쓴 경우에는 달리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남편이 정신질환자의 재산을 절도한 경우 친족상도례로 면책이 되는데, 정신건강보호법에는 달리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남편은 벌을 받지 않게 된다.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따라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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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의무자의 지위 =====  ===== 보호의무자의 지위 =====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171846069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15 23:1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