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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
격리및강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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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 [2024/06/27 22:43]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 [2024/07/31 18:43] (현재) – [처벌]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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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목적의 정당성 ====  ==== 라. 목적의 정당성 ====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  
 +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newscd=2015112600017   
 + 
 + 
 +https://m.blog.naver.com/jageunnamu/220580795087
  
  
줄 194: 줄 199:
  
 일부 악독한 정신병원은 멀정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후 소위 '보호관찰실'이라고 부르는 독방에 격리 한 후, 강박도구를 이용하여 팔다리를 묶어 두고 강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서 사람을 죽게 만든다.  일부 악독한 정신병원은 멀정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후 소위 '보호관찰실'이라고 부르는 독방에 격리 한 후, 강박도구를 이용하여 팔다리를 묶어 두고 강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서 사람을 죽게 만든다. 
 +
 +===== 관련 기사 =====
 +
 +양재진이 운용하는 병원에서 경리 및 강박지침을 어겼다는 의혹이 있다 
 +
 +https://naver.me/F742Ba6Q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171949583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27 22:4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