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
격리및강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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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 [2024/06/27 22:42]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 [2024/07/31 18:43] (현재) – [처벌]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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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17: | 줄 17: | ||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
- | 통상 ' | + | 통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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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병원의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에는 상단부분에 환자가 어디에 입원되어 있는지를 표시하고 있다. 만약 상단부분에 ' | ||
==== 나. 강박 ==== | ==== 나. 강박 ==== | ||
줄 58: | 줄 60: | ||
==== 라. 목적의 정당성 ==== | ==== 라. 목적의 정당성 ==== | ||
- |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 | + |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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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192: | 줄 199: | ||
일부 악독한 정신병원은 멀정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후 소위 ' | 일부 악독한 정신병원은 멀정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후 소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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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련 기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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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재진이 운용하는 병원에서 경리 및 강박지침을 어겼다는 의혹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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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171949576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27 22:4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