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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
격리및강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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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 [2024/06/27 22:42]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 [2024/07/31 18:43] (현재) – [처벌] 이거니맨
줄 17: 줄 17: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보호관찰실'이라고 부르는 곳 독방에 가두는 것을 말한다. 돈만 밝히는 악독한 병원은 일부러 '보호관찰실'이라는 곳을 조명을 어둡게 하고 강박도구를 눈에 보이는 두는 방법으로 환자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통상 '보호관찰실'이라고 부르는 독방에 가두는 것을 말한다. 돈만 밝히는 악독한 병원은 일부러 '보호관찰실'이라는 곳을 조명을 어둡게 하고 강박도구를 눈에 보이는 두는 방법으로 환자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 
 +정신병원의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에는 상단부분에 환자가 어디에 입원되어 있는지를 표시하고 있다. 만약 상단부분에 '보호관찰실'이라고 적혀 있다면 환자가 격리되어 있다고 알 수 있다. 
  
 ==== 나. 강박 ==== ==== 나. 강박 ====
줄 58: 줄 60:
 ==== 라. 목적의 정당성 ====  ==== 라. 목적의 정당성 ====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  
 +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newscd=2015112600017   
 + 
 + 
 +https://m.blog.naver.com/jageunnamu/220580795087
  
  
줄 192: 줄 199:
  
 일부 악독한 정신병원은 멀정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후 소위 '보호관찰실'이라고 부르는 독방에 격리 한 후, 강박도구를 이용하여 팔다리를 묶어 두고 강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서 사람을 죽게 만든다.  일부 악독한 정신병원은 멀정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후 소위 '보호관찰실'이라고 부르는 독방에 격리 한 후, 강박도구를 이용하여 팔다리를 묶어 두고 강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서 사람을 죽게 만든다. 
 +
 +===== 관련 기사 =====
 +
 +양재진이 운용하는 병원에서 경리 및 강박지침을 어겼다는 의혹이 있다 
 +
 +https://naver.me/F742Ba6Q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171949576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27 22:4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