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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
격리및강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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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 [2024/06/27 22:28]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 [2024/07/31 18:43] (현재) – [처벌]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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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의 =====  ===== 1. 정의 ===== 
  
-가.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격리 ==== 
-나.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통상 '보호관찰실'이라고 부르는 독방에 가두는 것을 말한다. 돈만 밝히는 악독한 병원은 일부러 '보호관찰실'이라는 곳을 조명을 어둡게 하고 강박도구를 눈에 보이는 두는 방법으로 환자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 
 +정신병원의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에는 상단부분에 환자가 어디에 입원되어 있는지를 표시하고 있다. 만약 상단부분에 '보호관찰실'이라고 적혀 있다면 환자가 격리되어 있다고 알 수 있다.  
 + 
 +==== 나. 강박 ==== 
 +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악독한 병원은 환자를 죽이기 위하여 일부러 강박도구를 이용하여 억제를 시킨 후 약을 대량으로 입에 집어 넣고 있다. 
  
  
줄 21: 줄 32:
 ==== 가. 기본조건 ==== ==== 가. 기본조건 ====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음(정신건강 복지법 제75조제2항)+▪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음(정신건강 복지법 제75조제2항)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c%a0%95%ec%8b%a0%ea%b1%b4%ea%b0%95%ec%a6%9d%ec%a7%84%eb%b0%8f%ec%a0%95%ec%8b%a0%ec%a7%88%ed%99%98%ec%9e%90%eb%b3%b5%ec%a7%80%ec%84%9c%eb%b9%84%ec%8a%a4%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wrap>\\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WRAP> 
  
 ==== 나. 구체적 상황 ==== ==== 나. 구체적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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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목적의 정당성 ====  ==== 라. 목적의 정당성 ====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  
 +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newscd=2015112600017   
 + 
 + 
 +https://m.blog.naver.com/jageunnamu/220580795087
  
  
줄 147: 줄 173:
  
  
 +===== 처벌 =====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격리 및 강박을 하였다면 제86조 제10호 위반이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c%a0%95%ec%8b%a0%ea%b1%b4%ea%b0%95%ec%a6%9d%ec%a7%84%eb%b0%8f%ec%a0%95%ec%8b%a0%ec%a7%88%ed%99%98%ec%9e%90%eb%b3%b5%ec%a7%80%ec%84%9c%eb%b9%84%ec%8a%a4%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wrap>\\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0.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체적 제한을 한 자
 +</WRAP>
 +
 +한편 격리 및 강박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가 격리 및 강박을 지시하였다면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c%a0%95%ec%8b%a0%ea%b1%b4%ea%b0%95%ec%a6%9d%ec%a7%84%eb%b0%8f%ec%a0%95%ec%8b%a0%ec%a7%88%ed%99%98%ec%9e%90%eb%b3%b5%ec%a7%80%ec%84%9c%eb%b9%84%ec%8a%a4%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wrap>\\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1.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로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
 +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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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악독한 정신병원은 멀정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후 소위 '보호관찰실'이라고 부르는 독방에 격리 한 후, 강박도구를 이용하여 팔다리를 묶어 두고 강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서 사람을 죽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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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기사 =====
 +
 +양재진이 운용하는 병원에서 경리 및 강박지침을 어겼다는 의혹이 있다 
  
 +https://naver.me/F742Ba6Q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171949492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27 22:2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