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
격리및강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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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 [2024/06/27 22:28]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 [2024/07/31 18:43] (현재) – [처벌]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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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13: | 줄 13: | ||
===== 1. 정의 ===== | ===== 1. 정의 ===== | ||
- | 가.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 | ==== 가. 격리 ==== |
- | 나.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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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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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병원의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에는 상단부분에 환자가 어디에 입원되어 있는지를 표시하고 있다. 만약 상단부분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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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강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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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 악독한 병원은 환자를 죽이기 위하여 일부러 강박도구를 이용하여 억제를 시킨 후 약을 대량으로 입에 집어 넣고 있다. | ||
줄 21: | 줄 32: | ||
==== 가. 기본조건 ==== | ==== 가. 기본조건 ==== | ||
- |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음(정신건강 복지법 제75조제2항) | + |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음(정신건강 복지법 제75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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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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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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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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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구체적 상황 ==== | ==== 나. 구체적 상황 ==== | ||
줄 39: | 줄 60: | ||
==== 라. 목적의 정당성 ==== | ==== 라. 목적의 정당성 ==== | ||
- |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 | + |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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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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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줄 147: | 줄 173: | ||
+ | ===== 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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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격리 및 강박을 하였다면 제86조 제10호 위반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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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 | ||
+ |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 10.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체적 제한을 한 자 | ||
+ | </ | ||
+ | |||
+ | 한편 격리 및 강박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가 격리 및 강박을 지시하였다면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 | ||
+ |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 11.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로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 | ||
+ | |||
+ |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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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일부 악독한 정신병원은 멀정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후 소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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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련 기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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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재진이 운용하는 병원에서 경리 및 강박지침을 어겼다는 의혹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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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171949492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27 22:2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