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
격리및강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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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 [2024/06/27 17:58]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 [2024/07/31 18:43] (현재) – [처벌]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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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1: | 줄 1: | ||
+ | ===== 출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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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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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합동하여 만들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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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정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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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격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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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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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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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병원의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에는 상단부분에 환자가 어디에 입원되어 있는지를 표시하고 있다. 만약 상단부분에 ' | ||
+ | |||
+ | ==== 나. 강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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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 악독한 병원은 환자를 죽이기 위하여 일부러 강박도구를 이용하여 억제를 시킨 후 약을 대량으로 입에 집어 넣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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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격리·강박의 시행조건 및 구체적 상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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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기본조건 ==== | ||
+ | |||
+ |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음(정신건강 복지법 제75조제2항).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 | ||
+ |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 ||
+ | |||
+ |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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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구체적 상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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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이 높음 | ||
+ | ②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음 | ||
+ | ③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높음 | ||
+ | ④ 기물파손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 | ||
+ | ⑤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높음 | ||
+ | ⑥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를 요구하는 경우 | ||
+ | ⑦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 ||
+ | |||
+ | ==== 다. 수단의 적합성 ==== | ||
+ | |||
+ | 단, 이러한 모든 경우도 임박한 위험이 예측된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 격리・강박을 시행해야 한다. | ||
+ | |||
+ | ==== 라. 목적의 정당성 ==== | ||
+ | |||
+ |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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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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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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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격리·강박 시행시의 원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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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격리・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하여야 하며, 해제는 지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할 수 있다. | ||
+ | |||
+ | 나. 가급적 최소의 시간 동안 격리・강박을 시행한다. | ||
+ | |||
+ | 다.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존중하고 불편감과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격리・강박을 시행한다. | ||
+ | |||
+ | 라. 환자 및 직원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의료인(의사・간호사)이 포함된 2명 이상)의 | ||
+ | 훈련된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 ▪ 의료인이 아닌 훈련된 직원들은 해당 의료인(의사・간호사)의 지도하에 격리 또는 강박 수행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의료인(의사・간호사) 부재 시에는 격리나 강박을 수행할 수 없다. | ||
+ | ▪ 의료인(의사・간호사)의 지도하에 격리 또는 강박 수행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격리 및 강박 기록지[별지 제Ⅴ-1-1호]의 “참여자명 란”에 격리 또는 강박 수행을 보조한 직원들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 ||
+ | |||
+ | 마. 강박은 격리를 시행한 이후 다음 단계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 |||
+ | 바. 억제대를 사용할 경우 호흡 및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 ||
+ | |||
+ | 사. 격리・강박 시행 전과 시행 이후에 격리・강박 적용과 해제의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설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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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격리·강박 시행시간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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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격리・강박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4시간 이하이다. | ||
+ | |||
+ | 나. 19세 미만 환자의 경우 성인 기준시간의 50% 이내에서(격리 6시간, 강박 2시간) 처방될 수 있다. | ||
+ | |||
+ | 다. 격리・강박의 처방은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1회 최대 허용시간의 2배수의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성인 기준 격리는 연속 24시간, 강박은 연속 8 시간을 초과하여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
+ | ▪ 단,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리나 강박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평가팀((다학제평가팀 구성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병동이나 해당부서의 책임자, 간호사, 격리와 관련한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전문가나 독립적으로 환자의 인권을 옹호해줄 수 있는 사람 등 4인 이상))의 사후회의를 통해 해당 격리・강박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별도의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 ||
+ | |||
+ | 라. 격리나 강박은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격리・강박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 |||
+ | 《 격리・강박의 시행시간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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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분 | ||
+ | ^ ::: ^ 격리 | ||
+ | | 1회 최대시간 | ||
+ | | 연속 최대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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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격리・강박의 모니터링 및 간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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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격리나 강박이 시행되면 의료진 및 직원들은 환자의 직・간접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
+ | |||
+ | 나. 격리시 최소 1시간마다, | ||
+ | ▪ 억제대를 사용하여 강박을 하는 경우 최소 1시간마다 간호사정을 실시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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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강박동안 간호사정의 핵심적 내용은 혈액순환상태(피부색), | ||
+ | ▪ 격리시에는 정서적 안정 상태 및 위험행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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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담당의사 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여 대처해야 한다. | ||
+ | |||
+ | 마. 격리・강박의 종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환자의 정신상태를 평가하면서 의료진간 의사소통으로 격리・강박의 지속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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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 격리・강박중 환자의 정서적, 신체적 욕구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고 적절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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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격리・강박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후분석과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수행과정과 환자 및 격리・강박에 참여한 인원의 안전을 점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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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격리・강박 시행 중인 환자는 즉시 격리・강박을 해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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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격리・강박의 기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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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격리・강박을 시행하는 경우 격리・강박 기록지(별지 제Ⅴ-1-1호)를 작성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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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진료기록부에는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 병명 및 증상, 개시 및 종료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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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격리・강박 시행중 주기적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한 내용을 격리・강박 기록지 또는 간호기록지에 기록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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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 격리(강박)실의 구조 및 강박 도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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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격리(강박)실의 구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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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격리(강박)실이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보호실을 말한다. | ||
+ |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입원환자를 보호실에 두는 경우에는 1명만 입실시켜야 한다. | ||
+ | |||
+ | ▪ 격리・강박은 격리(강박)실로 명시된 공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보호복・보호조끼・휠체어 등 이동이 자유로운 억제도구를 이용한 강박은 예외적으로 적정 장소에서 | ||
+ | 시행 가능 | ||
+ | |||
+ | ▪ 격리(강박)실은 반드시 타인으로부터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여야 한다. 의료진 및 보호사가 관찰창을 통해 환자를 관찰 가능해야하고 관찰을 지속적으로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간호사실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 ||
+ | |||
+ | ▪ 격리(강박)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환자 및 의료진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 또는 구조물은 제거한다. 벽면에는 충격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재질의 완충재를 설치한다. | ||
+ | * 강박실을 격리실과 분리하여 따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강박실 벽면에 완충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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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강박 도구 ==== | ||
+ | |||
+ | ▪ 강박 도구는 환자의 신체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재질의 도구를 사용하여야한다. | ||
+ | |||
+ | ▪ 강박 도구는 청결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며, 감염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 또는 세탁해야 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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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격리・강박 기록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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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강박 기록지의 서식[별지 제Ⅴ-1-1호] 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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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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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격리 및 강박을 하였다면 제86조 제10호 위반이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 | ||
+ |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 10.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체적 제한을 한 자 | ||
+ | </ | ||
+ | |||
+ | 한편 격리 및 강박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가 격리 및 강박을 지시하였다면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 | ||
+ |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 11.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로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 | ||
+ | |||
+ |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
+ | |||
+ | |||
+ | 일부 악독한 정신병원은 멀정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후 소위 ' | ||
+ | |||
+ | ===== 관련 기사 ===== | ||
+ | |||
+ | 양재진이 운용하는 병원에서 경리 및 강박지침을 어겼다는 의혹이 있다 | ||
+ | |||
+ | https:// |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171947872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27 17:5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