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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주량
2019년 6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00일의 면허정지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통상 성인 남성이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을 마셨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검출된다고 한다.
즉,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술을 안 마셔야 한다.
처벌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세졌다.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 900만원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2회 이상이면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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