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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음주운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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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주량

2019년 6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00일의 면허정지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통상 성인 남성이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을 마셨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검출된다고 한다.

즉,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술을 안 마셔야 한다.

처벌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세졌다.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 900만원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2회 이상이면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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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음주운전.170227158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11 14:13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