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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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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 [2024/02/13 11:33] – 사법경찰리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 [2024/02/13 11:37] (현재) – [2. 수반되는 행정업무] 이거니맨
줄 36: 줄 36: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시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응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시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응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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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스토킹 행위 -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집착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 - 가 신고된다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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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81: 줄 78:
 이후에는 긴급응급조치의 상대방등에게 통지를 해야하며(스토킹처벌법 제6조), 스토킹행위자에게도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6조).  이후에는 긴급응급조치의 상대방등에게 통지를 해야하며(스토킹처벌법 제6조), 스토킹행위자에게도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6조). 
  
-물론, 긴급응급조치를 하고 나였다면, 영장과 비슷한 처분이므로 검사에게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법원에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5조).  +물론, 긴급응급조치를 종료 하였다면, 영장과 비슷한 처분이므로 검사에게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법원에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5조).  
  
 === 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범죄수사규칙 ===  === 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범죄수사규칙 === 
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170779159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2/13 11:3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