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양쪽 이전 판이전 판다음 판 | 이전 판 | ||
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 [2024/02/13 11:28] –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 [2024/02/13 11:37] (현재) – [2. 수반되는 행정업무] 이거니맨 | ||
---|---|---|---|
줄 36: | 줄 36: | ||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시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응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시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응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
- | |||
- | |||
- | 스토킹범죄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 ||
<WRAP center box law 95%> | <WRAP center box law 95%> | ||
줄 81: | 줄 78: | ||
이후에는 긴급응급조치의 상대방등에게 통지를 해야하며(스토킹처벌법 제6조), 스토킹행위자에게도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6조). | 이후에는 긴급응급조치의 상대방등에게 통지를 해야하며(스토킹처벌법 제6조), 스토킹행위자에게도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6조). | ||
- | 물론, 긴급응급조치를 하고 나였다면, 영장과 비슷한 처분이므로 검사에게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법원에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5조). | + | 물론, 긴급응급조치를 |
=== 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범죄수사규칙 === | === 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범죄수사규칙 === | ||
줄 93: | 줄 90: | ||
④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별지 제194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통지서 및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④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별지 제194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통지서 및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 ||
</ | </ | ||
+ | |||
+ | 참고로,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의 주체를 사법경찰리로 제한하고 있으나, 범죄수사규칙은 ' | ||
+ | |||
+ | 그런데 [[소송실무: | ||
=== 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 | === 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 |
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170779132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2/13 11:2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