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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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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 [2024/02/13 11:28] –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 [2024/02/13 11:37] (현재) – [2. 수반되는 행정업무] 이거니맨
줄 36: 줄 36: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시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응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시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응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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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스토킹 행위 -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집착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 - 가 신고된다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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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81: 줄 78:
 이후에는 긴급응급조치의 상대방등에게 통지를 해야하며(스토킹처벌법 제6조), 스토킹행위자에게도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6조).  이후에는 긴급응급조치의 상대방등에게 통지를 해야하며(스토킹처벌법 제6조), 스토킹행위자에게도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6조). 
  
-물론, 긴급응급조치를 하고 나였다면, 영장과 비슷한 처분이므로 검사에게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법원에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5조).  +물론, 긴급응급조치를 종료 하였다면, 영장과 비슷한 처분이므로 검사에게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법원에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5조).  
  
 === 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범죄수사규칙 ===  === 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범죄수사규칙 === 
줄 93: 줄 90:
 ④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별지 제194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통지서 및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별지 제194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통지서 및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WRAP> </WRAP>
 +
 +참고로,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의 주체를 사법경찰리로 제한하고 있으나, 범죄수사규칙은 '경찰관'으로 표현하여 사법경찰리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소송실무:형사: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업무를 행하여도 적법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사법경찰리가 긴급응급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위법을 다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를 구분하지 않는 법원의 태도에 대하여 반대한다. 
  
 === 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  === 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 
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170779132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2/13 11:2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