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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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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 [2024/02/13 11:16] – 응급조치 보고서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 [2024/02/13 11:37] (현재) – [2. 수반되는 행정업무]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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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시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응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시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응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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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스토킹 행위 -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집착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 - 가 신고된다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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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동 요건 =====+===== 긴급응급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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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스토킹 범죄우려자(즉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신체상의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수권조항이다. 일종의 [[소송실무:형사:긴급체포|긴급체포]]와 마찬가지로 법관을호부터 영장을 발부받기 이전에 사법경찰관이 임의로 사인(私人)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행사에는 신중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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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A%A4%ED%86%A0%ED%82%B9%EC%B2%98%EB%B2%8C%EB%B2%95|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wrap>\\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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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발동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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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응급조치의 발동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소송실무:형사:긴급체포|긴급체포]]와 매우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어야 한다.  
 + 
 +여기서 필요성은 스토킹 행위자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법에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라고 표현하고 있다. 
 + 
 +긴급성은 잠정조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잠정조치는 이미 스토킹범죄가 이루어지고, 이후 또다시 재발의 우려가 인정되어야만 발동되므로, 대부분의 스토킹행위는 긴급응급조치가 우선적으로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 
 +==== 2. 수반되는 행정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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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긴급체포|긴급체포]]와 동일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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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면 긴급응급조치경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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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는 긴급응급조치의 상대방등에게 통지를 해야하며(스토킹처벌법 제6조), 스토킹행위자에게도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6조).  
 + 
 +물론, 긴급응급조치를 종료 하였다면, 영장과 비슷한 처분이므로 검사에게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법원에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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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범죄수사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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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경찰청)범죄수사규칙/(1103,20231101)|(경찰청)범죄수사규칙]]</wrap>\\  
 +**제194조의3(긴급응급조치)** ①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4조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92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긴급응급조치한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알려주고, 별지 제193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 및 고지서 상단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행위자가 위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경찰관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 
 +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위 별지 제193호서식 상단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작성한 때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별지 제193호서식 하단의 긴급응급조치 고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 
 +④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별지 제194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통지서 및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WRAP> 
 + 
 +참고로,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의 주체를 사법경찰리로 제한하고 있으나, 범죄수사규칙은 '경찰관'으로 표현하여 사법경찰리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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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소송실무:형사: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업무를 행하여도 적법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사법경찰리가 긴급응급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위법을 다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를 구분하지 않는 법원의 태도에 대하여 반대한다.  
 + 
 +=== 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  
 + 
 +경찰관((사법경찰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경우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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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성범죄:서식_192_긴급응급조치_결정서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1.jpg?400|긴급응급조치 결정서(서식 제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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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형사:성범죄:서식_192_긴급응급조치_결정서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hwp |긴급응급조치 결정서(서식 제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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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_절차.jpg?400|긴급응급조치 절차}} {{: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_절차.jpg?400|긴급응급조치 절차}}
  
-=== 범죄수사규칙 ===  
  
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170779060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2/13 11:1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