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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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 [2024/02/13 11:16] – 응급조치 보고서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 [2024/02/13 11:37] (현재) – [2. 수반되는 행정업무]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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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시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응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시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응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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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범죄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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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동 요건 ===== | + | ===== 긴급응급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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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스토킹 범죄우려자(즉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신체상의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수권조항이다. 일종의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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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 ||
+ |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
+ |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
+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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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발동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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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응급조치의 발동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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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필요성은 스토킹 행위자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법에서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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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성은 잠정조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잠정조치는 이미 스토킹범죄가 이루어지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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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수반되는 행정업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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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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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면 긴급응급조치경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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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후에는 긴급응급조치의 상대방등에게 통지를 해야하며(스토킹처벌법 제6조), 스토킹행위자에게도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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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론, 긴급응급조치를 종료 하였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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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범죄수사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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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94조의3(긴급응급조치)** ①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4조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92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 | ② 긴급응급조치한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알려주고, | ||
+ | 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위 별지 제193호서식 상단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작성한 때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별지 제193호서식 하단의 긴급응급조치 고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 ||
+ | ④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별지 제194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통지서 및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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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로,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의 주체를 사법경찰리로 제한하고 있으나, 범죄수사규칙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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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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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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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사법경찰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경우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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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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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범죄수사규칙 === | ||
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170779060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2/13 11:1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