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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상소:형사_상고장
형사 상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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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상고하기 위하여 내는 문서이다. ===== 절차 ===== ==== 1. 기간 ==== 민사 상소는 2주인데 반하여 형사 상소(항소, 상고)는 **7일**(([[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74조]]))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상소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한 날 __또는__ 고지한 날이므로,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된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따라서 기간이 매우 빡빡하다. 이 때 기간의 계산은 단순하게 +7을 하면 된다. 즉, 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않으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따지지 않는다. 민사와 다르므로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 기타 민사와 형사의 기간 비교는 [[소송실무:형사:상소:상소|기간 비교]] 참고 ==== 2. 제출처 ==== 또한 상고장(항소장)을 제출하는 법원은 언제나 원심법원이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 제359조, 제375조]])). 법률 사무소 직원들은 이 부분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는 꼭 형사 상소를 할 때에는 직원에게 기간과 제출 법원을 잔소리해주자. 형사사건은 아직 전자소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 보내면 흔히 말하는 '불변기일 도과'의 실수를 범하게 되어 의뢰인에게 역살잡히고 손해배상 해야 하고, 도게자 씨게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 상고취지 문구 ===== 단순하게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합니다'라는 문구를 작성하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 실제로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10.html|대법원 형사절차안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상고장 양식에는 이렇게 간단한 문구만 적혀 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변호사는 좋더 있어 보이게 쓰는게 좋으므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천한다. <WRAP center round tip 95%> 위 사건에 관하여 00고등법원은 2023년 4월 11일 항소기각 판결(벌금 1,000만원 및 2,000만원 배상명령)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합니다. </WRAP> ===== 상고 이유 ===== ==== 1. 실무 관행 ==== 민사의 경우에는 상고장(항소장)과 상고이유(항소이유)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으나 형사는 7일이라는 빡빡한 시간 때문인지 대충 상고취지를 적은 상고장만 적고 그 이유에 상고이유서를 추가로 내는 경우가 많다. 상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상소인에게 그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게 되는데, 상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소법원에 항소이유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상고할 수 있는 사유 ====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는 상고심에도 모두 동일하다. 다만 [[소송실무:형사:양형|양형]] 부당은 상고심에서는 제한된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em> 형사소송법 \\ </wrap>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 </WRAP> ==== 3. 상고이유 작성례 ==== 원심에서의 판결이유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부분으로 나누어서, 반박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상고장 양식은 다음과 같다. {{ :소송실무:상고장_양식.hwp |상고장 양식}} ===== 제출할 부수 ===== 전자소송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귀찮다. 법관들이 상고장을 나눠볼 수 있도록 사본을 뽑아서 제출해야 한다. 상고이유서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 제160조). <WRAP center box law 95%> <wrap em> 형사소송규칙</wrap> **제160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 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WRAP> 항소이슈서는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 제156조). <WRAP center box law 95%> <wrap em> 형사소송규칙</wrap> **제156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WRAP> 통상 상대방은 검사1인이므로 5부를 제출해야 한다. 즉, 피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본인의 기록 보관용으로 1부를 뽑고, 대법원에 제출용으로 사본 5부를 뽑아서 제출하면 된다. 항소심일 경우 사본 3부를 뽑아서 제출하면 될 것이다(5부 제출한다고 뭐라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https://blog.naver.com/myjucktoma/222079726486|유관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WRAP center round info 98%> 원본 1부 → 기록 편철 사본 5부 →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보존용, 판례편찬용, 검사 </WRAP>
소송실무/형사/상소/형사_상고장.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5/12 10:32
저자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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