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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상소:상소권회복청구
상소권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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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상소:상소권회복청구 [2024/05/12 12:06] – 공시송달 2회 이후 출석 없이 진행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상소:상소권회복청구 [2024/05/12 14:07] (현재) – [2.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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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는 다음에 보겠지만 '구인장의 발부'와는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구인장의 발부는 법관이 하는 것이지만 구속영장의 청구는 검사가 하는 것이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송달불능보고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경찰의 보고서는 인정하느냐의 의문점이 들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는 다음에 보겠지만 '구인장의 발부'와는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구인장의 발부는 법관이 하는 것이지만 구속영장의 청구는 검사가 하는 것이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송달불능보고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경찰의 보고서는 인정하느냐의 의문점이 들 수 밖에 없다. 
  
-셋째, 경찰의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송달불능보고서로 인정한다. 이는 아마도 소속촉진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2항이 송달불능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소재조사촉탁을 하였다면 회신받는 것은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일테므로, 이는 송달불능서로 인정하는 듯하다. +셋째, 경찰의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송달불능보고서로 인정한다. 이는 아마도 소속촉진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2항이 송달불능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소재조사촉탁을 하였다면 회신받는 것은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일테므로, 이는 송달불능서로 인정하는 듯하다. 참고로 경찰수사규칙에는 [[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수재수사결과통보서]]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것이 아마도 소재탐지불능보고서와 동일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판례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가 송달불능보고서로 인정된다고만 밝힐 뿐 도대체 그 놈의 『송달불능보고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소속촉진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2항은 '구인장의 발부'를 예시로 들고 있다. 구인장의 발부에 대하여 불능 보고서가 회신되면 이를 송달불능보고서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추측을 할 뿐이다. 그런데 규칙 제18조 제2항은 '기타 필요한 조치'도 송달불능을 밝혀낼 한 조치로 보는데 왜 검사의 구속영장집행을 위한 소재탐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넷째, 판례는 [[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소재탐지불능보고서]]가 송달불능보고서로 인정된다고만 밝힐 뿐 도대체 그 놈의 『송달불능보고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소속촉진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2항은 '구인장의 발부'를 예시로 들고 있다. 구인장의 발부에 대하여 불능 보고서가 회신되면 이를 송달불능보고서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추측을 할 뿐이다. 그런데 규칙 제18조 제2항은 '기타 필요한 조치'도 송달불능을 밝혀낼 한 조치로 보는데 왜 검사의 구속영장집행을 위한 소재탐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다섯째,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전화 시도를 해보아야 한다. 전화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하고 공시송달 절차에 돌입하면 이 역시 위법한 궐석재판 개시가 된다.  다섯째,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전화 시도를 해보아야 한다. 전화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하고 공시송달 절차에 돌입하면 이 역시 위법한 궐석재판 개시가 된다. 
소송실무/형사/상소/상소권회복청구.171548318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5/12 12:0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