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상소:상소권회복청구
상소권회복청구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양쪽 이전 판이전 판 | |||
소송실무:형사:상소:상소권회복청구 [2024/05/12 12:06] – 공시송달 2회 이후 출석 없이 진행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상소:상소권회복청구 [2024/05/12 14:07] (현재) – [2.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이거니맨 | ||
---|---|---|---|
줄 163: | 줄 163: | ||
그런데 이는 다음에 보겠지만 ' | 그런데 이는 다음에 보겠지만 ' | ||
- | 셋째, 경찰의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송달불능보고서로 인정한다. 이는 아마도 소속촉진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2항이 송달불능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 | + | 셋째, 경찰의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송달불능보고서로 인정한다. 이는 아마도 소속촉진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2항이 송달불능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 |
- | 넷째, 판례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가 송달불능보고서로 인정된다고만 밝힐 뿐 도대체 그 놈의 『송달불능보고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소속촉진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2항은 ' | + | 넷째, 판례는 |
다섯째,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전화 시도를 해보아야 한다. 전화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하고 공시송달 절차에 돌입하면 이 역시 위법한 궐석재판 개시가 된다. | 다섯째,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전화 시도를 해보아야 한다. 전화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하고 공시송달 절차에 돌입하면 이 역시 위법한 궐석재판 개시가 된다. |
소송실무/형사/상소/상소권회복청구.171548318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5/12 12:0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