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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상소:상소권회복청구
상소권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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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상소:상소권회복청구 [2024/05/12 12:02] – [2. 상소권회복 부정]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상소:상소권회복청구 [2024/05/12 14:07] (현재) – [2.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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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https://law.go.kr/%EB%B2%95%EB%A0%B9/%EC%86%8C%EC%86%A1%EC%B4%89%EC%A7%84%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wrap title>+<wrap title>[[https://law.go.kr/%EB%B2%95%EB%A0%B9/%EC%86%8C%EC%86%A1%EC%B4%89%EC%A7%84%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wrap>\\  </wrap>\\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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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쨰, 6월이 경과되면 공시송달 절차를 2번 이상 진행한다. 2번 이상 진행하면 그제서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즉, 궐석재판은 6월이 경과 후 공시송달을 2번 이상 하고 나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고나서 6월 + 공시송달 2월(각 1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피고인에 대한 궐석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넷쨰, 6월이 경과되면 공시송달 절차를 2번 이상 진행한다. 2번 이상 진행하면 그제서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즉, 궐석재판은 6월이 경과 후 공시송달을 2번 이상 하고 나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고나서 6월 + 공시송달 2월(각 1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피고인에 대한 궐석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WRAP> </WRAP>
 +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은 공시송달은 2회 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요건임을 주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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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법원이 피고인 소환장 기타 서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명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였음에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3회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기일을 진행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70813|[춘천지법 강릉지원 2007. 5. 29. 선고 2005고단441 판결 : 확정] 야간방실침입절도]]
 +</wrap>
 +</WR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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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는 다음에 보겠지만 '구인장의 발부'와는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구인장의 발부는 법관이 하는 것이지만 구속영장의 청구는 검사가 하는 것이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송달불능보고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경찰의 보고서는 인정하느냐의 의문점이 들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는 다음에 보겠지만 '구인장의 발부'와는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구인장의 발부는 법관이 하는 것이지만 구속영장의 청구는 검사가 하는 것이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송달불능보고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경찰의 보고서는 인정하느냐의 의문점이 들 수 밖에 없다. 
  
-셋째, 경찰의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송달불능보고서로 인정한다. 이는 아마도 소속촉진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2항이 송달불능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소재조사촉탁을 하였다면 회신받는 것은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일테므로, 이는 송달불능서로 인정하는 듯하다. +셋째, 경찰의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송달불능보고서로 인정한다. 이는 아마도 소속촉진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2항이 송달불능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소재조사촉탁을 하였다면 회신받는 것은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일테므로, 이는 송달불능서로 인정하는 듯하다. 참고로 경찰수사규칙에는 [[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수재수사결과통보서]]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것이 아마도 소재탐지불능보고서와 동일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판례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가 송달불능보고서로 인정된다고만 밝힐 뿐 도대체 그 놈의 『송달불능보고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소속촉진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2항은 '구인장의 발부'를 예시로 들고 있다. 구인장의 발부에 대하여 불능 보고서가 회신되면 이를 송달불능보고서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추측을 할 뿐이다. 그런데 규칙 제18조 제2항은 '기타 필요한 조치'도 송달불능을 밝혀낼 한 조치로 보는데 왜 검사의 구속영장집행을 위한 소재탐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넷째, 판례는 [[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소재탐지불능보고서]]가 송달불능보고서로 인정된다고만 밝힐 뿐 도대체 그 놈의 『송달불능보고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소속촉진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2항은 '구인장의 발부'를 예시로 들고 있다. 구인장의 발부에 대하여 불능 보고서가 회신되면 이를 송달불능보고서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추측을 할 뿐이다. 그런데 규칙 제18조 제2항은 '기타 필요한 조치'도 송달불능을 밝혀낼 한 조치로 보는데 왜 검사의 구속영장집행을 위한 소재탐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다섯째,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전화 시도를 해보아야 한다. 전화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하고 공시송달 절차에 돌입하면 이 역시 위법한 궐석재판 개시가 된다.  다섯째,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전화 시도를 해보아야 한다. 전화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하고 공시송달 절차에 돌입하면 이 역시 위법한 궐석재판 개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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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소권회복 부정 ==== +==== 3. 상소권회복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상소권 회복청구는 피고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여야 한다. 그런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명되지 못하면 당연히 상소권회복청구는 기각된다. 다음의 사례가 있었다.  상소권 회복청구는 피고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여야 한다. 그런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명되지 못하면 당연히 상소권회복청구는 기각된다. 다음의 사례가 있었다. 
소송실무/형사/상소/상소권회복청구.171548292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5/12 12:0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