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상소:상소권회복청구
상소권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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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상소:상소권회복청구 [2024/05/12 10:31]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상소:상소권회복청구 [2024/05/12 14:07] (현재) – [2.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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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촉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궐석 재판이 가능한 경우 === | === 나. 소촉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궐석 재판이 가능한 경우 === | ||
- | 형사 | + |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이 |
- | 다음의 | + | |
+ | 형사소송법 제277조는 경미사건의 예외를, 제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의 출석거부를 규정하고 있다. | ||
+ | |||
+ | 그런데 | ||
+ | |||
+ |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고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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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 <wrap title>[[htt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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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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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송달불능보고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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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달불능 보고서가 무엇이냐에 대하여는 항을 바꾸어서 설명하겠다. 아래에서 살펴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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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6개월 동안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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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고 나서는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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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에서 피고인의 소재 확인이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이 잘 설명하고 있다. 소재조사촉탁과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이다. | ||
+ | |||
+ | 그렇다면 헷갈리면 안된다. | ||
+ | |||
+ | 우선, 최초에는 일반적인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내기 마련이다. 이때 폐문부재등의 회신이 오기 마련이다. | ||
+ | |||
+ | 그러면 그제서야 소재팀지촉탁을 하여 소재탐지불능보고서를 받는 등 송달불능보고서를 접수받게 된다. | ||
+ | |||
+ | 그 이후에도 다시 소재조사촉탁과 구인장 발부를 6개월 동안 해야 한다는 뜻이다(이 때에 피고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전화도 해보아야 한다). | ||
+ | |||
+ | |||
+ | 실무에서 위 절차를 헷갈려하기 때문에 은근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는 것이다. | ||
줄 89: | 줄 116: | ||
<WRAP center round tip 95%> | <WRAP center round tip 95%> | ||
- | 첫째,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것이 확정되어야 한다. 통상 폐문부재라는 것이 2번 정도 확인되면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 + | 첫째,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것이 확정되어야 한다. 통상 폐문부재라는 것이 2번 정도 확인되면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경찰이 회신하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송달불능보고서로 인정된다. |
- | 둘째, 만약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전화를 해보아야 하고, 이를 기록에 남겨 두어야 한다. 이는 아래 | + | 둘째, |
- | 셋째, | + | 셋째, |
- | 넷째, 6월의 경과가 기록상 확실해야 한다. | + | 넷쨰, 6월이 경과되면 공시송달 절차를 2번 이상 진행한다. 2번 이상 진행하면 그제서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즉, 궐석재판은 6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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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은 공시송달은 2회 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요건임을 주의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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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법원이 피고인 소환장 기타 서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명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였음에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3회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기일을 진행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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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tit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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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불능보고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 설명하겠다. | 송달불능보고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 설명하겠다. | ||
- | === 나. 송달불능보고서의 의미 ==== | + | === 다. 송달불능보고서의 의미 ==== |
송달불능보고서가 무엇이냐에 대하여는 실무상 판사들도 많이 헷갈려하는것 같다. | 송달불능보고서가 무엇이냐에 대하여는 실무상 판사들도 많이 헷갈려하는것 같다. | ||
줄 126: | 줄 163: | ||
그런데 이는 다음에 보겠지만 ' | 그런데 이는 다음에 보겠지만 ' | ||
- | 셋째, 경찰의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송달불능보고서로 인정한다. 이는 아마도 소속촉진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2항이 송달불능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 | + | 셋째, 경찰의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송달불능보고서로 인정한다. 이는 아마도 소속촉진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2항이 송달불능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 |
- | 넷째, 판례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가 송달불능보고서로 인정된다고만 밝힐 뿐 도대체 그 놈의 『송달불능보고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소속촉진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2항은 ' | + | 넷째, 판례는 |
다섯째,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전화 시도를 해보아야 한다. 전화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하고 공시송달 절차에 돌입하면 이 역시 위법한 궐석재판 개시가 된다. | 다섯째,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전화 시도를 해보아야 한다. 전화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하고 공시송달 절차에 돌입하면 이 역시 위법한 궐석재판 개시가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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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상소권회복 | + | ==== 3. 상소권회복 |
- | 피고인이나 | + | 상소권 |
- | 피고인이 | + | > 피고인이나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질병으로 입원하였거나 기거불능으로 상소를 |
- | 공시송달에 의하여 | + | > 피고인이 주소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여 판결선고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2007모795)) -> 이건 당연히 본인 잘못일 것이다. |
- |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다는 것을 항소 제기기간 도과 후에 알게 되었다는 것((84모40)) | + | >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다는 것을 항소 제기기간 도과 후에 알게 되었다는 것((84모40)) |
- | 교도소 담당직원이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은 것((86모47)) | + | > 교도소 담당직원이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은 것((86모47)) |
- | 법정소란으로 판결주문을 잘못 들은 것((87모19)) | + | > 법정소란으로 판결주문을 잘못 들은 것((87모19)) |
소송실무/형사/상소/상소권회복청구.171547749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5/12 10:3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