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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정의
마약은 다음을 의미한다.
① 양귀비
② 아편
③ 코카 잎(엽)
④ 양귀비, 아편, 코카 잎 추출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옥시코돈 등 35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⑤ ①~④ 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 있는 화학적 합성품
▶ 펜타닐, 메타조신. 메타돈, 페티딘 등 95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⑥ ①~⑤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마약 등)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2와 같다.
마약의 분류
1. 마약의 계통
마약류는 크게 아편(양귀비)계통과 코카계로 구별할 수 있다.
다음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마약의 계통도이다1).
2. 제2조 제2호 라목
-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옥시코돈 등 의료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 귀에 친숙한 것들도 꽤 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의 것과 그 염류에 해당한다.
2. 제2조 제2호 마목
- 양귀비, 아편, 코카인에서 추출한 물질은 아니지만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독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펜타닐, 메타조신. 메타돈, 페티딘 등 95종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의 것과 그 염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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