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차로에_따른_통행차의_기준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이전 판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차로에_따른_통행차의_기준 [2024/01/16 13:49] – 통행방법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차로에_따른_통행차의_기준 [2024/01/16 13:59] (현재) – 링크 이거니맨
줄 3: 줄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에서 아래의 [별표9]를 위임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에서 아래의 [별표9]를 위임하고 있다.
  
-이 표가 문제될 때 중에 하나는,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제46조의 3 난폭운전금지]]에서 제8호가 준용하는 도로교통법 제60조 제2항을 해석할 때이다. +이 표가 문제될 때 중에 하나는,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제46조의 3 난폭운전금지]]에서 제8호가 준용하는 도로교통법 제60조 제2항을 해석할 때이다.   
 + 
 +또한 여기에서 나오는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라는 정의는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2. 도로별 제한 속도|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제한속도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의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 Ⅰ. 통행차의 기준 =====  ===== Ⅰ. 통행차의 기준 =====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차로에_따른_통행차의_기준.170538055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6 13:4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