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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차로에_따른_통행차의_기준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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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차로에_따른_통행차의_기준 [2023/12/14 15:02]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차로에_따른_통행차의_기준 [2024/01/16 13:59] (현재) – 링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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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에서 아래의 [별표9]를 위임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에서 아래의 [별표9]를 위임하고 있다.
  
-이 표가 문제될 때 중에 하나는,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제46조의 3 난폭운전금지]]에서 제8호가 준용하는 도로교통법 제60조 제2항을 해석할 때이다. +이 표가 문제될 때 중에 하나는,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제46조의 3 난폭운전금지]]에서 제8호가 준용하는 도로교통법 제60조 제2항을 해석할 때이다.   
 + 
 +또한 여기에서 나오는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라는 정의는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2. 도로별 제한 속도|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제한속도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의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 
 +===== Ⅰ. 통행차의 기준 ===== 
  
 <wrap title>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wrap> <wrap title>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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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오른쪽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  :::  ^  :::  ^  오른쪽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 비고
 +
 +===== Ⅱ. 용어의 뜻 ====
 +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 1. 왼쪽 차로 ====
 +
 +"왼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
 +=== 가.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 
 +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차로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
 +=== 나. 고속도로의 경우 === 
 +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그 중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
 +==== 2. 오른쪽 차로 ==== 
 +
 +"오른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
 +=== 가.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 
 +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
 +=== 나. 고속도로의 경우 === 
 +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
 +===== Ⅲ. 통행의 방법 ===== 
 +
 +==== 1. 일반론 ==== 
 +
 +1. 모든 차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
 +3.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4. 이 표 중 승합자동차의 차종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
 +
 +==== 2. 가장 우측 통행 ==== 
 +
 +다음 각 목의 차마는 도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가. 자전거등  
 +
 +나. 우마 
 +
 +다. 법 제2조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
 +
 +라. 다음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  \\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
 +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  \\
 +8)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
 +9)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원제  \\
 +
 +마. 그 밖에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행되는 것 
 +
 +
 +==== 3. 좌회전 방법 ====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위 표 중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의 차로 구분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차로에_따른_통행차의_기준.170253377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14 15:0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