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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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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건설기계,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관대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시민의식의 성장과 함꼐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이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이 지배적인 사법 원칙이 되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따질 때 도로교통법상 '도로' 여부가 문제되었다. 그래서 꼼수를 잘 쓰는 변호사들이 도로가 아님을 항변한 적도 많았다. 지금은 도로교통법 제2조가 개정되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여부는 따지지 않게 되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주량

2019년 6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00일의 면허정지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통상 성인 남성이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을 마셨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검출된다고 한다.

즉,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술을 안 마셔야 한다.

처벌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세졌다.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 900만원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2회 이상이면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

1.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9년 시행된 일명 윤창호 법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2회 이상일 때의 처벌기준이 상당히 세졌다.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은 2021년에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원칙이 위반된다는 이유로 차례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는데, 이후 2회 이상에 대한 처벌은 1년간 공백 상태로 있다가 2023. 4. 4. 국회의 보완입법으로 이전 보다 처벌수위가 약해지게 개정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반횟수 혈중알코올 농도 처벌
1회 0.03%이상 ~ 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 ~ 0.2%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0.03%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물운전 3년 이하의 징역,
1년만원 이하의 벌금

가. 입법론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2021. 11. 25, 2022. 8. 31., 2022. 5. 26. 등 3차례에 걸쳐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1항은 어느 정도 비례원칙에 맞게 조금은 정비되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태에서 개정된 법조항이어서 그런지 여전히 나머지가 개판이다.

첫째, 음주측정 불응은 0.2% 이상 음주운전자 보다 경하게 처벌한다. 이는 최초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은 음주측정 불응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둘째, 마약 등 약물로 인한 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약물로 인한 운전은 2회 이상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나. 2회 이상 위반의 의미

(1) 10년 이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 불응에 걸린 것을 의미한다.

(2) 이전의 형

이전의 형은 음주운전이든, 음주측정 불응이든 상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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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70239207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12 23:4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