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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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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4/01/11 11:44]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4/04/30 16:52]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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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이상이면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  2회 이상이면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 
  
-형사처벌 외에도 [[소송실무:행정:음주운전행정처분|음주운전 행정처분]]이 매우 강력하다. 투스라이크 아웃이다. 전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바로 면허 취소가 된다. +형사처벌 외에도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음주운전 행정처분]]이 매우 강력하다. 투스라이크 아웃이다. 전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바로 면허 취소가 된다. 
  
 ==== 1. 음주운전 ====  ==== 1. 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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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6543&q=2016%EB%8F%849367|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의료법위반]]]</wrap>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6543&q=2016%EB%8F%849367|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의료법위반]]]</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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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음주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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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위 법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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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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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70494105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1 11:4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