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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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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3/12/29 16:33]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4/04/30 16:52]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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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음주운전.jpg?400|음주운전}} {{:소송실무:형사:음주운전.jpg?400|음주운전}}
  
-이하에서는 형사처벌의 관점에서의 음주운전을 다룬다. 행정처분은 [[소송실무:행정:음주운전행정처분|음주운전 행정처분]]을 참조하라+이하에서는 형사처벌의 관점에서의 음주운전을 다룬다. 행정처분은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음주운전 행정처분]]을 참조하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건설기계,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관대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시민의식의 성장과 함꼐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이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이 지배적인 사법 원칙이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건설기계,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관대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시민의식의 성장과 함꼐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이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이 지배적인 사법 원칙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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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이상이면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  2회 이상이면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 
  
-형사처벌 외에도 [[소송실무:행정:음주운전행정처분|음주운전 행정처분]]이 매우 강력하다. 투스라이크 아웃이다. 전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바로 면허 취소가 된다. +형사처벌 외에도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음주운전 행정처분]]이 매우 강력하다. 투스라이크 아웃이다. 전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바로 면허 취소가 된다. 
  
 ==== 1. 음주운전 ====  ==== 1. 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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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회전체적으로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인지,  그런데 사회전체적으로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인지,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동승자에게 형법상의 교사(형법 제31조)나 방조(형법 제32조)를 쉽게 적용한다.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동승자에게 형법상의 교사(형법 제31조)나 [[소송실무:형사:방조|방조]](형법 제32조)를 쉽게 적용한다. 
  
-수사단계에서도 음주운전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승자를 방조로 수사하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도 음주운전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승자를 [[소송실무:형사:방조|방조]]로 수사하고 있으며, 
  
 판례도 동승자가 단순히 제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음주운전 방조를 쉽게 인정하고 있다.  판례도 동승자가 단순히 제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음주운전 방조를 쉽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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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스마트키 소지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 인정 === === 가. 스마트키 소지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 인정 ===
  
-자동차 소유주가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조수석에 앉은 경우에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언제든 운전이 가능하므로 음주운전 방조의 고의를 인정한다. +자동차 소유주가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조수석에 앉은 경우에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언제든 운전이 가능하므로 음주운전 [[소송실무:형사:방조|방조]]의 고의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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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교사의 성립요건 ===  === 다. 교사의 성립요건 === 
  
-방조와 마찬가지다. 이중고의가 필요하며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소송실무:형사:방조|방조]]와 마찬가지다. 이중고의가 필요하며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교사란 범죄의 결의를 갖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순히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만으로는 교사행위라고 할 수 없다.  교사란 범죄의 결의를 갖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순히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만으로는 교사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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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사 및 방조 ====   ==== 1. 교사 및 방조 ====  
  
-교사 및 방조에 있어서는 [[소송실무:형사:피의자신문조서#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공범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내용부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교사 및 [[소송실무:형사:방조|방조]]에 있어서는 [[소송실무:형사:피의자신문조서#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공범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내용부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공범의 피의자신문 진술은 내용부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범의 피의자신문 진술은 내용부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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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__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__ 따라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당연한 결과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방조범 등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이러한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wrap title>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6543&q=2016%EB%8F%849367|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의료법위반]]]</wrap>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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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음주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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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위 법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출처: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70383522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29 16:3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