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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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3/12/12 23:42]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4/04/30 16:52]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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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에서는 형사처벌의 관점에서의 음주운전을 다룬다. 행정처분은 [[소송실무: | + | 이하에서는 형사처벌의 관점에서의 음주운전을 다룬다. 행정처분은 [[소송실무: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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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 경우에도 벌금 900만원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 900만원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 ||
- | 2회 이상이면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 | + | 2회 이상이면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 |
- | ==== 1. 도로교통법 | + | 형사처벌 외에도 [[소송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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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음주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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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형은 음주운전이든, | 이전의 형은 음주운전이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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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음주운전교사 및 방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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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로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교사나 방조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의 총칙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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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사회전체적으로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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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동승자에게 형법상의 교사(형법 제31조)나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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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단계에서도 음주운전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승자를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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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도 동승자가 단순히 제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음주운전 방조를 쉽게 인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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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스마트키 소지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 인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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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소유주가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조수석에 앉은 경우에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언제든 운전이 가능하므로 음주운전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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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B가 2018. 1. 21. 00:53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11길 28에 있는 ‘정릉신협 본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0:57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 174에 있는 ‘솔샘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 | ||
+ | |||
+ |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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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고정876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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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방조의 성립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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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중고의 = 방조의 고의 + 정범의 고의 | ||
+ | * 인과관계 =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 | ||
+ | * 현실적 기여 =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됨 | ||
+ |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1]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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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wrap title> | ||
+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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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교사의 성립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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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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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란 범죄의 결의를 갖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순히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만으로는 교사행위라고 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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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호 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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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교사 및 방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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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및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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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범의 피의자신문 진술은 내용부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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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__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__ 따라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당연한 결과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방조범 등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이러한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
+ | <wrap title> | ||
+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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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음주측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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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위 법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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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종합법률정보 판례) | ||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70239216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12 23:4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