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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공소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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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형사소송법 제2장에 규정되어 있다.

수사의 종료임과 동시에 형사재판의 시작이다.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검사와 피고인은 판사를 심판으로 두고 상호 대등한 당사자로 바뀌게 된다.

공소는 오로지 검사만 제기할 수 있다(국가소추주의)1).

주요 이념

1. 국가소추주의

형소법 제246조.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2. 기소편의주의

형소법 제247조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소의 취소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이 전부 인정을 원한다고 애원하면 검사는 공소를 취소하고 약식명령의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55조(공소의 취소) 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1)
참고로 과거에는 이러한 기소독점주의로 인하여 검사가 부패할 수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현재는 황운하를 비롯한 악독한 자들의 형소법 개악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형사사법 질낮은 형사사법서비스를 받게 되어 검사 보다 오히려 경찰들이 더 욕을 먹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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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공소.170234988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12 11:5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