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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공소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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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공소 [2023/12/12 11:57] – 만듦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공소 [2023/12/12 14:29] (현재) – 공소의 취소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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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 개요 ===== 
 +
 +형사재판은 국가가 공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인 소송, 즉 공소(公訴)이다. 
  
 형사소송법 제2장에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2장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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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가소추주의 ===== ==== 1. 국가소추주의 =====
  
-형소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 형소법 제246조.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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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WRAP>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D%98%95%EB%B2%95&chrClsCd=010201&mode=20&ancYnChk=0#|형법]]</wrap>\\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4. 범행 후의 정황  
 +</WRAP>
  
  
-====== 공소의 취소 ===== +===== 공소의 취소 =====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만약 피고인이 전부 인정을 원한다고 애원하면 검사는 공소를 취소하고 약식명령의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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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WRAP>
  
 +현실에서는 공소 취소는 거의 일어날 수가 없다.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검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불가능하다. 
  
 +첫째, 일단 공소가 제기되면 수사검사에서 공판검사로 사건이 넘어가므로, 수사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는 없다. 
 +둘째, 그리고 공판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려고 하여도 검사장 혹은 차장검사 결재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사 마음대로 공소를 취소할 수는 없다. 셋째, 게다가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검사가 수사에 오류를 인정하는 꼴이 되므로 대검에서 감사까지 한다고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를 취소하고 약식기소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제기된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는 없다. 
  
  
소송실무/형사/공소.170234987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12 11:57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