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공소장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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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공소장 [2023/12/11 11:37]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공소장 [2024/03/18 17:42] (현재) – [2. 예외]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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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결론임과 동시에, 재판의 시작이다. 형사공판절차란 공소장의 내용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고 판단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으므로, | 수사의 결론임과 동시에, 재판의 시작이다. 형사공판절차란 공소장의 내용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고 판단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으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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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외 ==== | ==== 2. 예외 ==== | ||
- | 구술로 공소장변경을 할려면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 + | 구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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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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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공소의 취소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공소를 취소하려고 하면 검사장 결재도 받아야 하고, 나중에 대검에서 감사 대상도 된다고 한다. 따라서 공소의 취소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면 된다. |
소송실무/형사/공소장.170226225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11 11:37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