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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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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공소장 [2023/12/11 11:37]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공소장 [2024/03/18 17:42] (현재) – [2. 예외]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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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예외 ====  ==== 2. 예외 ==== 
  
-구술로 공소장변경을 할려면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구술로 [[소송실무:형사:공소장변경|공소장변경]]을 할려면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 
 + 
 +==== 3. 취소 ====  
 + 
 +[[소송실무:형사:공소#공소의 취소|공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소법 제255조 제1항).  
 + 
 +그런데 공소의 취소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공소를 취소하려고 하면 검사장 결재도 받아야 하고, 나중에 대검에서 감사 대상도 된다고 한다. 따라서 공소의 취소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면 된다. 
소송실무/형사/공소장.170226222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11 11:37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