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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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민법에 따르면 친족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형사법상의 친족
형사소송법은 민법에는 없는 '직계친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문제가 된다. 도대체 무엇이 '직계친족'이라는 것인가?
일단 민법 제768조는 직계와 방계를 구분한다. 따라서 방계인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등은 '직계친족'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런데 '직계친족'은 '직계혈족'에만 해당할까? 우리 민법은 친족을 혈족 뿐만 아니라 인척으로도 정의하므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인척도 직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을 말한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있어서 직계존비속은 '직계인척'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자손의 문제
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173649941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10 17:56 저자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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