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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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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 [2025/01/14 10:58] – 비판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 [2025/01/14 11:19]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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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형사소송법 + 
 +{{ :소송실무:형사:고소:형사법제과_일본_형사소송법_규칙_한글_번역본_일본_2011.pdf |일본 형사소송법 한글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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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그 고소권자로서 친족(親族) 또는 자손(子孫)을 들고 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그 고소권자로서 친족(親族) 또는 자손(子孫)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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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므로(민법 제777조) 그 범위가 예상이 되지만, 자손(子孫)은 도무지 감당이 안된다. 만약 여기서의 자손을 후손이라고 이해한다면, 수십만의 후손들이 모두 고소권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영화 '명량'과 관련하여 배설장군의 후손들이 영화 제작사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는데, 배설 장군의 14대 후손이고, 경주 배씨 후손이 10만명이나 되는데 사자명예훼손을 제기하는게 옳냐는 비판이 있었다((법률신문, 2014. 9. 25. [[https://www.lawtimes.co.kr/opinion/87653|김경환 변호사 칼럼]]))
 +
 +===== 특별법상의 친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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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가족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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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가정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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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80%EC%A0%95%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wrap>\\  
-</wrap>\\  +**제2조(의)** 이 법서 사용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여 고소할 자가 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으면 검는 10일 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가정구성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는 람을 포함한다. 하 같다) 또는 배우였던 사람  \\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WRAP> </WRAP>
  
-그런데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므로(민법 제777조) 그 범위가 예상이 되만, 자손(子孫)은 도무지 감당이 안된다. 만약 여기서의 자손을 후손이라고 이해한다면, 수십만의 후손들이 모두 고소권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영화 '명량'과 관련하여 배설장군의 후손들이 영화 제작사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는데, 배설 장군의 14대 후손이고, 경주 배씨 후손이 10만명이나 되는데 사자명예훼손을 제기하는게 옳냐는 비판이 있었다((률신문, 2014. 9. 25. [[https://www.lawtimes.co.kr/opinion/87653|김경환 변호사 칼럼]]))+==== 2. 정신건강복지법 ====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정신건강복지법]]은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보호의무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라는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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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0222#0000|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wrap>\\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4. 미성년자   \\
 +5. 행방불명자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ㆍ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다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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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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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민법]]
 +</wrap>\\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
 +2. 삭제 <1990. 1. 13.>  \\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WRAP>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이 문제된다. 만약 '그 배우자'를 직계혈족의 배우자라고 해석하면 장인 장모나, 시부모가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보호의무자]]가 된다. 이를 악용하여 시부모가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호입원시키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173681993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14 10:5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