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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수사진행상황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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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2025/08/01 17:31]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2025/08/01 17:33] (현재) 이거니맨
줄 341: 줄 341:
  
 === 1. 고소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지 ===  === 1. 고소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지 === 
 +
 +== (1) 결정 결과 통지 == 
  
 검사는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고소 또는 고발인에게 처분에 대하여 통지를 한다(형사소송법 제1항).  검사는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고소 또는 고발인에게 처분에 대하여 통지를 한다(형사소송법 제1항). 
줄 357: 줄 359:
  
  
 +== (2) 불기소 이유 통지 == 
  
 그런데 검사가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는 것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그 취지뿐이다. 불기소를 한 이유를 알려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는 것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그 취지뿐이다. 불기소를 한 이유를 알려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청구를 하여야 한다. 
 +
 +불기소 이유의 청구는 통상 [[고소장에대한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면 된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175403707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