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수사진행상황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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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2025/08/01 17:31]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2025/08/01 17:33]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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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341: | 줄 341: | ||
=== 1. 고소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지 === | === 1. 고소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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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결정 결과 통지 == | ||
검사는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고소 또는 고발인에게 처분에 대하여 통지를 한다(형사소송법 제1항). | 검사는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고소 또는 고발인에게 처분에 대하여 통지를 한다(형사소송법 제1항). | ||
줄 357: | 줄 359: | ||
+ | == (2) 불기소 이유 통지 == | ||
그런데 검사가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는 것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그 취지뿐이다. 불기소를 한 이유를 알려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청구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 검사가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는 것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그 취지뿐이다. 불기소를 한 이유를 알려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청구를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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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기소 이유의 청구는 통상 [[고소장에대한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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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175403707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