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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수사진행상황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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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2025/08/01 16:39] – 불기소 이유서 예시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2025/08/01 17:33]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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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소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지 ===  === 1. 고소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지 === 
 +
 +== (1) 결정 결과 통지 == 
  
 검사는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고소 또는 고발인에게 처분에 대하여 통지를 한다(형사소송법 제1항).  검사는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고소 또는 고발인에게 처분에 대하여 통지를 한다(형사소송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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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불기소 이유 통지 == 
  
-그런데 검사가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는 것은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그 취지뿐이다. 불기소를 한 이유를 알려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는 것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그 취지뿐이다. 불기소를 한 이유를 알려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청구를 하여야 한다.  
 + 
 +불기소 이유의 청구는 통상 [[고소장에대한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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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82%AC%EA%B1%B4%EC%82%AC%EB%AC%B4%EA%B7%9C%EC%B9%99|검찰사건사무규칙]]</wrap>\\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② 검사가 법 제258조제2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인지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피의자, 죄명, 결정 결과 등을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피의자가 서면에 따른 통지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서면에 따른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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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0호 서식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60호서식_피의사건_결정결과_통지서_검찰사건사무규칙_001.png?400|별지 제160호 서식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  |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60호서식_피의사건_결정결과_통지서_검찰사건사무규칙_.hwp |별지 제160호 서식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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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실증명의 통지 ==== 
 +
 +추후에 불기소 결정에 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82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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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82%AC%EA%B1%B4%EC%82%AC%EB%AC%B4%EA%B7%9C%EC%B9%99|검찰사건사무규칙]]</wrap>\\ 
 +**제119조(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②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2호서식, 별지 제183호서식 또는 별지 제184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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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175403397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