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수사진행상황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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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2025/08/01 14:29]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2025/08/01 17:33]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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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소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지 === | === 1. 고소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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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결정 결과 통지 == | ||
검사는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고소 또는 고발인에게 처분에 대하여 통지를 한다(형사소송법 제1항). | 검사는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고소 또는 고발인에게 처분에 대하여 통지를 한다(형사소송법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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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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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의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 양식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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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58호 서식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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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불기소 이유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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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검사가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는 것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그 취지뿐이다. 불기소를 한 이유를 알려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청구를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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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기소 이유의 청구는 통상 [[고소장에대한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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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 |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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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gyu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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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 | **제119조(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① 검사가 법 제259조에 따라 불기소, 공소의 취소 또는 송치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 | ||
+ | ②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2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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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 한국인에게 교부하는 양식은 별지 제178호 서식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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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78호 서식 불기소 이유 통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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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할 떄에는 다음과 같이 매우 성의 없이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사실상 검사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검찰항고를 기각하거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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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체적인 이유가 결여된 형편없는 불기소 이유서의 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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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 |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② 검사가 법 제258조제2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인지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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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0호 서식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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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사실증명의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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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후에 불기소 결정에 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82호 서식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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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 | **제119조(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②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2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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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 =====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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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6호 서식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 | ^ 별지 제126호 서식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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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법상으로는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가 의무사항이지만 많은 경찰들이 이를지키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 이렇게 법상으로는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가 의무사항이지만 많은 경찰들이 이를지키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 ||
줄 408: | 줄 472: |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1호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1호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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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175402618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