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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수사진행상황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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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2025/07/30 17:29]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2025/08/01 17:33]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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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찰의 수사결과의 통지 ==== +==== 2. 경찰의 수사결과의 통지 ==== 
  
 === 가. 통지 시기 ===  === 가. 통지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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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결과통지서_불송치고소인등_.pdf |수사결과 통지서(불송치_고소인등)}} {{ :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결과통지서_불송치고소인등_.pdf |수사결과 통지서(불송치_고소인등)}}
  
 +==== 3. 검사의 통지 ====
  
 +=== 1. 고소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지 === 
  
-=====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 및 이의신청 처리 결과 통지 ===== +== (1) 결정 결과 통지 == 
  
 +검사는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고소 또는 고발인에게 처분에 대하여 통지를 한다(형사소송법 제1항).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WRAP> 
 + 
 +검사의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 양식은 다음과 같다.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58호 서식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58호서식_고소ㆍ고발사건_결정결과_통지_검찰사건사무규칙_001.png?400|별지 제158호 서식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58호서식_고소ㆍ고발사건_결정결과_통지_검찰사건사무규칙_.hwp |별지 제158호 서식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 
 + 
 + 
 +== (2) 불기소 이유 통지 ==  
 + 
 +그런데 검사가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는 것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그 취지뿐이다. 불기소를 한 이유를 알려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청구를 하여야 한다.  
 + 
 +불기소 이유의 청구는 통상 [[고소장에대한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면 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WRAP> 
 + 
 +<WRAP center box gyu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82%AC%EA%B1%B4%EC%82%AC%EB%AC%B4%EA%B7%9C%EC%B9%99|검찰사건사무규칙]]</wrap>\\  
 +**제119조(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① 검사가 법 제259조에 따라 불기소, 공소의 취소 또는 송치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 별지 제179호서식 또는 별지 제180호서식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요청에 따라 수사처가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치사건 불기소이유 통보서에 따른다. \\ 
 +②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2호서식, 별지 제183호서식 또는 별지 제184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교부한다. 
 +</WRAP>  
 + 
 +통상 한국인에게 교부하는 양식은 별지 제178호 서식에 따른다.  
 +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78호 서식 불기소 이유 통지서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78호서식_불기소_이유_통지_검찰사건사무규칙_001.png?400|별지 제178호 서식 불기소 이유 통지서}}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78호서식_불기소_이유_통지_검찰사건사무규칙_.hwp |별지 제178호 서식 불기소 이유 통지서}} 
 + 
 +그런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할 떄에는 다음과 같이 매우 성의 없이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사실상 검사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검찰항고를 기각하거나, 재정신청을 기각할 때에도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는 문구가 남발되고 있다)).  
 + 
 +^  구체적인 이유가 결여된 형편없는 불기소 이유서의 예  ^ 
 +|  {{:소송실무:형사:고소:검사의불기소이유서.png?400|잘못된 불기소 이유서의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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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 피의자에 대한 통지 === 
 + 
 +검사는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를 하면 피의자에게 그 분의 취지를 통지한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만약 기소를 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전환되므로 따로 검사가 통지할 필요는 없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WRAP> 
 + 
 +<WRAP center box gyu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82%AC%EA%B1%B4%EC%82%AC%EB%AC%B4%EA%B7%9C%EC%B9%99|검찰사건사무규칙]]</wrap>\\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② 검사가 법 제258조제2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인지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피의자, 죄명, 결정 결과 등을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피의자가 서면에 따른 통지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서면에 따른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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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0호 서식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60호서식_피의사건_결정결과_통지서_검찰사건사무규칙_001.png?400|별지 제160호 서식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60호서식_피의사건_결정결과_통지서_검찰사건사무규칙_.hwp |별지 제160호 서식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 
 + 
 + 
 +==== 3. 사실증명의 통지 ====  
 + 
 +추후에 불기소 결정에 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82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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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82%AC%EA%B1%B4%EC%82%AC%EB%AC%B4%EA%B7%9C%EC%B9%99|검찰사건사무규칙]]</wrap>\\  
 +**제119조(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②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2호서식, 별지 제183호서식 또는 별지 제184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교부한다. 
 +</WRAP> 
 + 
 +=====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 
 +==== 1. 이의신청서 접수 처리 결과 통지 ==== 
 +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으로부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받으면 반드시 이를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그 송치했다는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줄 365: 줄 453:
  
 ^  별지 제126호 서식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  ^ ^  별지 제126호 서식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26호서식_이의신청에_따른_사건송치_통지서_경찰수사규칙_001.png?600|}}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26호서식_이의신청에_따른_사건송치_통지서_경찰수사규칙_001.png?600|별지_제126호서식_이의신청에_따른_사건송치_통지서_경찰수사규칙}}  |
  
 이렇게 법상으로는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가 의무사항이지만 많은 경찰들이 이를지키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법상으로는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가 의무사항이지만 많은 경찰들이 이를지키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
 +==== 2. 재수사 결정 이후의 통지 ==== 
 +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라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사건을 재수사할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였으면, 이를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1호 서식으로 고소인에게 통지한다. 
 +
 +<WRAP center box gyu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82%AC%EA%B1%B4%EC%82%AC%EB%AC%B4%EA%B7%9C%EC%B9%99|검찰사건사무규칙]]</wrap>\\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 및 수사준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고소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WRAP> 
 +
 +여기서 별지 제161호 서식은 다음과 같다.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1호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61호서식_재수사요청_사실_통지_검찰사건사무규칙_001.png?400|(별지제161호)재수사요청사실 통지}}  |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61호서식_재수사요청_사실_통지_검찰사건사무규칙_.hwp |(별지제161호)재수사요청사실 통지HWP}}  |
 +
 +
 +그런데, 이러한 양식을 지키지 않고 통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
 +이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1. 재수사결정|재수사결정의 통지]]를 참조하라.
  
 ===== 관리미제사건에 대항 통지 ===== ===== 관리미제사건에 대항 통지 =====
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175386414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